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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지급 할인액의 에누리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1[법령해석과-1682]  ·  2015.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래 시 확정된 할인액을 익월에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에누리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재화 공급 시 수량에 따른 할인액을 월별로 집계하여 익월에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에누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월별 할인 #익월 지급 #LPG 충전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1[법령해석과-1682]  ·  2015. 07. 14.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1[법령해석과-1682] 회신임
  • 사전약정에 따라 재화 공급 시 공급시기마다 깎아주기로 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익월초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할인을 표시가격에서 직접 공제해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판매 시점에서 할인된 금액을 월 단위로 합산하여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에누리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실질적으로 사전약정이 존재해야 하며, 할인액 산정 방식이 명확하고 해당 약정의 실행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이어야 합니다.
  • 해당 회신은 LPG충전소가 택시기사에게 리터당 고정금액 할인 후 익월 초 일괄 지급하는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적용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누리)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의 개념과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과 공급가액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
사례 Q&A
1. 월별로 모아 익월에 지급한 LPG 공급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시마다 확정된 할인액을 월별로 집계하여 익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2015-법령해석부가-0181호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하여 해당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할인액을 익월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도 에누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전약정에 의해 매 공급시 확정된 할인액을 월별로 모아 익월 지급하는 경우에도 에누리로 인정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 따르면 사전약정 및 지급 방식의 정당성이 인정될 때 에누리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할인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에누리액은 공급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제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은 에누리액 공제의 실무 요건을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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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전약정에 의해 당초 공급시기마다 수량에 따른 할인액을 월별로 집계하여 익월에 공급받는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그 공급시기마다 깎아 주기로 약정한 금액을 월별로 합산하여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 당사는 LPG충전소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택시기사들에게 LPG를 공급하면서 표시가격에서 리터당 70원의 금액을 판매시점에 할인함에 있어

  - 표시가격에서 직접 할인하여 판매하면서 할인된 가격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으나, 판매시점에서 할인된 금액을 월 단위로 단순 합산하여 익월초 택시기사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당월에 확정된 할인누계액을 익월 초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에 에누리액이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3.6.7.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2013.6.7. 개정)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3.6.7. 개정)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6.7. 개정)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2013.6.28. 개정)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출처 : 국세청 2015. 07. 14.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1[법령해석과-16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