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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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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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다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영위기간이 10년인지 여부는 업종 변경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의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제조 및 도매업을 중단하고 물류창고 운영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은
해당 기업이 주된 업종을 변경한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업종으로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9.23. (주)◈◈◈◈◈◈ 대표이사인 ☆☆☆(피상속인) 사망함
- 상속세 신고시(대표상속인 ★★★ : 피상속인의 妻) 피상속인이 보유하였던 (주)◈◈◈◈◈◈ 주식 153,600주(평가액 5,953백만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
* 피상속인은 2001.9.6.~2014.9.2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함
○ (주)◈◈◈◈◈◈의 주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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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
관계 |
상속개시일 기준 |
2004.12.31.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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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
계 |
432,000 |
100 |
432,0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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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본인 |
153,600 |
35.56 |
153,600 |
3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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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자매 |
86,400 |
20 |
86,400 |
20 |
|
××× |
형제자매 |
57,600 |
13.33 |
57,600 |
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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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자매 |
81,600 |
18.89 |
81,600 |
1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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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위 |
28,925 |
6.69 |
28,925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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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3,874 |
5.53 |
23,874 |
5.53 |
*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주주변동 내역 없음
○ (주)◈◈◈◈◈◈의 업종 변경내역
- (주)◈◈◈◈◈◈은 1953.7.22. ××에서 설립하여 비누, 세제 및 화공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10월부터 제조․도매업 등 기존 사업은 중단하고
- 2003.1.4. 본사를 서울 ××구 ××동 154-2 ××××× 5층으로 이전한 후 2004.2.25. 창고시설로 허가된 ××시 ××면 ××리 71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창고시설공사를 진행하였음
- 2007.8.29. 창고시설 건축 사용승인되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물류창고 운영업 및 화물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업에서 물류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물류창고 부지를 취득하여 창고시설공사를 진행한 경우
- 변경된 업종의 가업 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10년 이상 가업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⑨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5. 10. 28.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7[법령해석과-28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