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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상업지역 주택재건축 용도 배분 가능 여부

주택정비과-1910  ·  2015.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업지역이 대부분인 정비구역에서 주거가 주용도이고 일부를 오피스텔 등 주거 이외 용도로 배분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이 가능한가요?

S요약

주택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의 대부분이 상업지역일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주로 주거용도로, 일부를 오피스텔 등 주거외 용도로 지역 실정에 맞게 배분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되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비구역 #상업지역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910  ·  2015. 07. 0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910(2015.7.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비구역 내 상업지역이 주를 이루는 경우라도, 관리처분계획에 주민 실정에 맞는 용도별 적정 배분계획(주거 및 일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되어 인가받는다면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 구체적으로 그 배분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3항: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할 것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절차와 내용
  •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정비사업 용도·시설 배분의 근거가 됨
사례 Q&A
1. 상업지역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 배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리처분계획에 오피스텔 등 주거 외 용도 배분이 포함되어 있고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3항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주거용이 주를 이루는 재건축에서 일부 상업시설 공급도 허용되나요?
답변
정비구역 특성을 반영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으면 일부 상업시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석 회신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용도 배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관리처분계획에 용도 배분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에 용도별 배분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인가 후 시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제6조 제3항)과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구체적 계획이 인가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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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910, 2015. 7.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상업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을 주거용도로 하고 일부를 주거외의 용도(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 배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01. 주택정비과-19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