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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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910, 2015. 7.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상업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을 주거용도로 하고 일부를 주거외의 용도(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 배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