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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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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으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귀 회사에서 매수자(임차인)에게 음성사업장의 토지, 건물, 기계설비 일체를 임대하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귀 회사가 추진 중이던 신규사업 및 관련 설비에 관한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바 다음과 같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631, 2007.09.1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법규부가2010-0293, 2010.10.2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홀딩스(주)(신청법인)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서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천사업장과 음성사업장 2곳을 보유 중이며,
- 그 중 종사업장인 음성사업장은 과거 제품생산을 하다 사업부진으로 현재는 토지, 건물, 기계설비 일체를 자회사인 ㈜○○쎄미켐(매수자)에 임대 중임
○ 매각금액은 영업권․권리금 없이 세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로 하되, 종업원(1명)은 고용승계하고 모든 인․허가 사항도 이전함
○ 또한, 신청법인이 추진 중이던 신규사업 관련 설비 일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 다만, 매각 대상 자산과 관련한 시설대출(부채) 및 관련 보험계약은 승계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임대 중인 토지, 건물, 기계설비 일체를 일부 대출금 및 보험계약을 제외하고 임차인인 자회사에 매각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하 생략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3-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서면3팀-2631, 2007.09.1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재소비46015-261, 1998.10.0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규부가2010-0293, 2010.10.2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부가-1302[부가가치세과-11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