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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에 무상증여된 토지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상속증여세과-176  ·  2013.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해 개인 명의로 무상증여된 토지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학교 #증여세 #공익법인 #등기요건 #증여세 감면 #부지 무상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76  ·  2013. 06. 04.

  • 회신 주체: 국세청 / 출처: 상속증여세과-176(2013.06.04)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그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따라서, 외국인 또는 개인 명의로 무상증여된 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예규와 행정해석(재산세과-006, 재삼46014-826 등)에서도 동일하게 공익법인 명의 등기 필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단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조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각종학교(외국인학교 포함) 설립 법인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출연재산의 사후 관리 기준 및 공익목적사업 사용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 공익목적사업 사용 금액 범위 규정
  • 재산세과-006 예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불산입 대상 아님을 명시
사례 Q&A
1. 외국인학교 명의로 토지를 등기하면 증여세가 감면되나요?
답변
외국인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등 명의로 등기하고,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명의 등기와 공익목적 직접 사용 요건 필요
2. 개인 명의로 등기된 외국인학교 설립 부지는 증여세 혜택이 있나요?
답변
개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
3. 외국인학교 설립 시 공익법인 명의 등기 요건은?
답변
증여세 불산입 혜택을 받으려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임이 명확해야 하며, 법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및 재산세과-006 예규 등 관련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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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 및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할 ⁠“신대지구”를 특수목적법인인 A법인을 개발사업자로 지정하여 개발 중이며, 외국인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대지구 내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부지를 포함하고 있음

 - 2011.8.16. 갑(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청), 을(A법인), 병(외국인, 캐나다국적) 간에 협약을 체결, 외국인학교 부지(99,000㎡, 가격 510억원)를 을이 병에게 무상증여하기로 하였음

 - 무상증여하는 시기는 사업대상지가 준공되어 지적이 확정되고, 외국인학교 사업이 착공된 후이며, 순천시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게 하였음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에 의하면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에 해당하며, 대통령령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비영리내국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은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외국인이 대한민국내의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아 초중등교육법상의 외국인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증여세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2. 2. 2.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012. 2. 2. 신설)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2012.2.2.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 【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 8. 생략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12. 2. 2. 호번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초·중등교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 【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

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국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은 명칭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기준】

외국인학교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따른다. 다만, 설립하려는 외국인학교등의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설립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②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610, 1999.8.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4-11358, 2001.06.07

[ 제 목 ] 초ㆍ중등교육법의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증여(같은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1.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학교(외국인학교)로 설립인가 받은 ○○학교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한 후 출연받은 재산이 국가기관에 수용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재산세과-006, 2013.01.08

[ 제 목 ] 개인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해당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삼46014-826, 1998.5.1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6. 04. 상속증여세과-1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