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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공원시설 해당 여부에 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녹색도시과-2457  ·  2015.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찰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찰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상 공원시설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법 제2조제4호 및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공원시설의 열거적 규정과, 사찰이 도시공원의 목적·기능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사찰 #공원시설 #도시공원 #녹지 #도시공원법 #공원녹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2457  ·  2015. 05. 22.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457(2015.5.22.) 회신에 따르면, 사찰은 공원녹지법령상 공원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사찰은 도시공원의 설치 목적 및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설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원시설의 구체적 종류는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돼 있으며, 이 목록에 사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사찰은 법령상 명시된 공원시설과 유사한 시설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 설치하는 휴양·교양·편익시설 등으로 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구체적 공원시설의 종류를 열거, 사찰 포함 명시 없음
사례 Q&A
1. 공원 자체 내에 사찰이 들어설 수 있나요?
답변
사찰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시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공원시설로 설치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시행규칙 별표 1 열거형 규정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2. 공원시설의 범위에 종교시설도 포함되나요?
답변
공원시설에는 법령에 명시된 휴양·교양·편익시설 등이 포함되나, 사찰 등 종교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 1에 종교시설 미포함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릅니다.
3. 사찰이 공원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해석될 수 있나요?
답변
사찰은 법령상 명시된 공원시설과 유사한 시설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5-2457)에서 이에 대해 ‘유사 시설 아니다’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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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찰이 공원녹지법상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457, 2015. 5.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사찰이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조제4호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시설의 종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 시에서 질의하신 ⁠‘사찰의 경우 공원녹지법령에 따른 공원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사찰은 도시공원의 설치 목적 및 기능과 관련이 없는 시설로서 법령 상 명시된 공원시설과 유사한 시설로도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22. 녹색도시과-24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