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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시설 없이 경영자문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1[법령해석과-412]  ·  2018.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이 물적 시설과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근로자 없이 물적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할 경우, 대가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경영자문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청 #용역 공급 #물적 시설 미보유 #근로자 미고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1[법령해석과-412]  ·  2018. 02. 12.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1[법령해석과-412](2018.02.12) 회신임
  •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경영자문용역을 공급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경영자문용역에 한정되며, 반드시 물적 시설과 근로자 부존재, 독립적 자격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 귀하가 예시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공급 대가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사례 Q&A
1.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경영자문용역만 제공해도 부가가치세 면제받나요?
답변
근로자 없이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 자격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물적 시설과 근로자 없이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2. 경영자문용역 업체가 사무실 없이 일한 경우도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사무실(물적 시설)이나 직원 고용 없이 혼자 경영자문용역을 독립적으로 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년 유권해석에 따라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가 적용 요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경영자문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에 고용은 꼭 없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자 미고용물적 시설 부존재가 모두 충족되어야 면세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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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경영자문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경영자문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12.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1[법령해석과-4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