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문화복합타운 및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체단체와 해당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및 변경확약을 체결하고, 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문화복합타운 및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A법인은 ○○시와 ‘○○ 문화복합타운 조성 및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민간투자자 공모사업’ 실시협약 및 변경확약을 체결하고, 민간부문사업시설 사업 승인을 목적으로 공공부문 사업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바,
-해당 기부채납가액의 「법인세법」상 처리 방법은?
2. 사실관계
○A법인은 ‘○○ 문화복합타운 조성 및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민간투자자 공모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주무관청인 ○○시와 ****.**.**. 다음의 협약(이하 “원협약”)을 체결하였음
-A법인 권리 : ○○시 ○○구 ○○동 **-*번지(이하 “매각토지”)의 매수 및 그에 따른 주상복합시설(이하 “민간부문사업시설”) 개발[원협약 제8조 제1항]
-A법인 책임과 의무 : ○○ 문화복합타운 및 공영주차장(이하 “공공부문사업시설”)의 건설과 기부채납[원협약 제9조 제3항]
○201*.**.**. 문화복합타운의 사용․수익 및 관리․운영권에 관하여 변경확약을 체결하였음
-사업시행자 및 문화복합타운 운영자에 대하여 과다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로 문화복합타운의 사용․수익 및 관리․운영권자를 ○○시로 변경함[변경확약서 제2조 제1항]
○본건 사업의 원협약 및 변경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업의 범위 [원협약 제2조]
|
본 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 단계에서 본 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사업명 : ○○ 문화복합타운 조성 및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민간투자자 공모 사업 2. 위치 : ○○시 ○○구 ○○동 **-*번지 일원 3. 사업기간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시행자의 공공부문 사업시설의 건립과 기부채납, 「○○ 문화복합타운」의 운영에 따른 무상사용・수익허가가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
4. 사업규모
5. 시설 세부사항은 공모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본으로 하며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
-주무관청의 책임과 의무 [원협약 제7조]
|
①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 기부채납, 운영관리 등과 관련하여 본 협약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인・허가 절차 이행과 공사 착공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당초 계획하고 협의한 실시계획 심의 및 승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며, 매각토지에서 운영 중인 노상공영주차장과 5일장의 운영으로 인해 본 사업시설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 및 운영자의 권리 [원협약 제8조]
|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부여한다. 1. 공공부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매각토지에 대한 토지 매수권과 그에 따른 민간부문 사업 개발권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창원 문화복합타운」 건립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 활동 및 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3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운영자에게 「○○ 문화복합타운」 시설의 관리・운영을 전대 또는 위탁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참여자 및 운영참여자의 적법한 특수관계자에게도 개별 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 및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 [원협약 제9조]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와 운영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자금조달 등 본 협약의 이행에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공부문 사업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이 주변 상권을 침해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건설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본 협약에 따라 「○○ 문화복합타운」의 운영 등 본 협약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위한 사업비 사전 확보와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운영자는 「○○ 문화복합타운」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업비 확보와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원협약 변경내용 [변경 확약서 제2조]
|
① 사업시행자는 「○○ 문화복합타운」을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이와 관련한 사용・수익 및 관리・운영권은 주무관청이 갖는다. ② 주문관청은 기부채납 받은 「○○ 문화복합타운」의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운영자(“원협약” 제3조 32호(특수목적법인))에게 위탁관리하기로 하며, 이를 위해 주무관청과 운영자는 「○○ 문화복합타운」 준공 6개월 전까지 별도의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
작업진행률 |
=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행한 총공사비누적액 |
|
총공사예정비 |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출처 : 국세청 2018. 06. 20.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4[법령해석과-1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문화복합타운 및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체단체와 해당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및 변경확약을 체결하고, 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문화복합타운 및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A법인은 ○○시와 ‘○○ 문화복합타운 조성 및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민간투자자 공모사업’ 실시협약 및 변경확약을 체결하고, 민간부문사업시설 사업 승인을 목적으로 공공부문 사업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바,
-해당 기부채납가액의 「법인세법」상 처리 방법은?
2. 사실관계
○A법인은 ‘○○ 문화복합타운 조성 및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민간투자자 공모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주무관청인 ○○시와 ****.**.**. 다음의 협약(이하 “원협약”)을 체결하였음
-A법인 권리 : ○○시 ○○구 ○○동 **-*번지(이하 “매각토지”)의 매수 및 그에 따른 주상복합시설(이하 “민간부문사업시설”) 개발[원협약 제8조 제1항]
-A법인 책임과 의무 : ○○ 문화복합타운 및 공영주차장(이하 “공공부문사업시설”)의 건설과 기부채납[원협약 제9조 제3항]
○201*.**.**. 문화복합타운의 사용․수익 및 관리․운영권에 관하여 변경확약을 체결하였음
-사업시행자 및 문화복합타운 운영자에 대하여 과다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로 문화복합타운의 사용․수익 및 관리․운영권자를 ○○시로 변경함[변경확약서 제2조 제1항]
○본건 사업의 원협약 및 변경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업의 범위 [원협약 제2조]
|
본 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 단계에서 본 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사업명 : ○○ 문화복합타운 조성 및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민간투자자 공모 사업 2. 위치 : ○○시 ○○구 ○○동 **-*번지 일원 3. 사업기간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시행자의 공공부문 사업시설의 건립과 기부채납, 「○○ 문화복합타운」의 운영에 따른 무상사용・수익허가가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
4. 사업규모
5. 시설 세부사항은 공모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본으로 하며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
-주무관청의 책임과 의무 [원협약 제7조]
|
①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 기부채납, 운영관리 등과 관련하여 본 협약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인・허가 절차 이행과 공사 착공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당초 계획하고 협의한 실시계획 심의 및 승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며, 매각토지에서 운영 중인 노상공영주차장과 5일장의 운영으로 인해 본 사업시설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 및 운영자의 권리 [원협약 제8조]
|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부여한다. 1. 공공부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매각토지에 대한 토지 매수권과 그에 따른 민간부문 사업 개발권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창원 문화복합타운」 건립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 활동 및 관리・운영권을 부여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3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운영자에게 「○○ 문화복합타운」 시설의 관리・운영을 전대 또는 위탁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참여자 및 운영참여자의 적법한 특수관계자에게도 개별 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 및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 [원협약 제9조]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와 운영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자금조달 등 본 협약의 이행에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공부문 사업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이 주변 상권을 침해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건설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본 협약에 따라 「○○ 문화복합타운」의 운영 등 본 협약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위한 사업비 사전 확보와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운영자는 「○○ 문화복합타운」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업비 확보와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원협약 변경내용 [변경 확약서 제2조]
|
① 사업시행자는 「○○ 문화복합타운」을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이와 관련한 사용・수익 및 관리・운영권은 주무관청이 갖는다. ② 주문관청은 기부채납 받은 「○○ 문화복합타운」의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운영자(“원협약” 제3조 32호(특수목적법인))에게 위탁관리하기로 하며, 이를 위해 주무관청과 운영자는 「○○ 문화복합타운」 준공 6개월 전까지 별도의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
작업진행률 |
=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행한 총공사비누적액 |
|
총공사예정비 |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출처 : 국세청 2018. 06. 20.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4[법령해석과-1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