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취업규칙 복지항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계 요건

퇴직연금복지과-3756  ·  2021.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을 근거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취업규칙에 명시된 복지항목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사측이 복지기금 운영 시 취업규칙의 복지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그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항목 #기금사업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56  ·  2021. 08. 2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6(2021.8.23.) 회신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명시된 복지항목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시행은 취업규칙의 복지 조항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취업규칙의 명문화된 복지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연계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내용에 따라 신중하게 사업을 기획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금운영 실무에서는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의 복지항목을 제도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과 운용 범위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기재사항, 복지에 관한 사항 명시 가능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지침: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의 사업화 가능 근거
사례 Q&A
1. 취업규칙 복지항목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에 포함된 복지항목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6 회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취업규칙 복지항목 반영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복지기금 사업은 취업규칙과 반드시 연계해야 하나요?
답변
복지기금 사업은 취업규칙 복지조항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취업규칙 규정의 준수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추진 시 취업규칙 외 항목도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항목을 우선으로 하되, 추가 사업 추진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취업규칙 복지항목 중심 기금사업을 원칙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6, 2021. 8. 2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3. 퇴직연금복지과-375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취업규칙 복지항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계 요건

퇴직연금복지과-3756  ·  2021.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을 근거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취업규칙에 명시된 복지항목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해석하였습니다. 사측이 복지기금 운영 시 취업규칙의 복지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그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항목 #기금사업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56  ·  2021. 08. 2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6(2021.8.23.) 회신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명시된 복지항목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 시행은 취업규칙의 복지 조항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취업규칙의 명문화된 복지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연계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규정 내용에 따라 신중하게 사업을 기획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금운영 실무에서는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의 복지항목을 제도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과 운용 범위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기재사항, 복지에 관한 사항 명시 가능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지침: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의 사업화 가능 근거
사례 Q&A
1. 취업규칙 복지항목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에 포함된 복지항목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6 회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취업규칙 복지항목 반영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복지기금 사업은 취업규칙과 반드시 연계해야 하나요?
답변
복지기금 사업은 취업규칙 복지조항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취업규칙 규정의 준수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추진 시 취업규칙 외 항목도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항목을 우선으로 하되, 추가 사업 추진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취업규칙 복지항목 중심 기금사업을 원칙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6, 2021. 8. 2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3. 퇴직연금복지과-37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