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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불균형 감면물품 무단 수출과 용도외 사용 해당여부

관세청 2013. 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을 세관장 승인 없이 무단으로 수출한 경우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을 세관장 승인 없이 무단 수출한 경우에도 용도외 사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공식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실무에서는 무단 수출이라고 하여 곧바로 용도외 사용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관련 법령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감면 #감면물품 #무단수출 #용도외사용 #세율불균형 #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8. 2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8. 22.
  • 기획재정부 공식 의견에 따르면 세관장 승인 없이 감면물품을 무단 수출한 경우에도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위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사후관리 중인 감면물품을 세관장 승인 없이 무단 수출해도 용도외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무단 수출이 용도외 사용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단순 무단 수출과 용도외 사용의 구분에 유의해야 함을 유념하여 업무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사용범위 외 사용이나 양도, 수출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위반 시 조치 규정
  • 관세감면물품의 무단 수출과 용도외 사용 해당여부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공식 질의회신 사례에 근거
사례 Q&A
1. 감면물품 무단 수출이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감면물품의 무단 수출만으로는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공식 회신에 근거하여, 무단 수출은 용도외 사용 위반으로 보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을 세관장 승인 없이 수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법령이나 절차 위반이 있을 수 있으니 세부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무단 수출이 용도외 사용에 직접 해당되진 않으나, 사후관리 규정 등 타 위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감면물품이 본래 승인 또는 허가받은 용도·목적 이외로 사용·양도·처분될 경우를 용도외 사용으로 봅니다.
근거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에서 용도외 사용의 범위와 관리 규정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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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불균형 감면물품 무단 수출시 "용도외 사용 해당여부" 질의

 ⁠[관세청, 2013. 8.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무단 수출시 용도외 사용 해당여부 질의

【회답】

- 제목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무단 수출시 ""용도외 사용 해당여부"" 질의 회신 - 내용 : 기획재정부는 세관장의 승인 없이 무단 수출한 경우 용도외 사용이 아니라는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동 취지를 고려할 때 ⁠“사후관리중인 감면물품을 세관장 승인없이 무단 수출한 경우는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출처 : 관세청 2013. 08. 22. 관세청 2013. 8.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