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됨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 甲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조카 乙이 지급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3.25. 피상속인 甲은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조카인 乙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함
*甲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것으로 전제함
○’25.4.29. 甲이 사망하였으며, 乙은 사망보험금 수령함
○상속개시 당시 甲은 미혼으로 자녀가 없고, 직계존속인 母과 형제 3인이 있어 乙은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피상속인 甲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 납부하였으며,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조카 乙인 경우로서,
-甲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아닌 乙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8-0-1 【간주상속재산】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본래적 의미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며, 보험금, 신탁재산,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 중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8-4-1 【간주상속 보험금의 범위】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②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보혐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본다.
□8-4-3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13-0-3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자의 구분】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 규정에 의한 선순위 상속인에 한정되므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로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1. 사전-2025-법규재산-0565[법규과-1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