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됨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 甲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조카 乙이 지급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3.25. 피상속인 甲은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조카인 乙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함
*甲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것으로 전제함
○’25.4.29. 甲이 사망하였으며, 乙은 사망보험금 수령함
○상속개시 당시 甲은 미혼으로 자녀가 없고, 직계존속인 母과 형제 3인이 있어 乙은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피상속인 甲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 납부하였으며,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조카 乙인 경우로서,
-甲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아닌 乙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8-0-1 【간주상속재산】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본래적 의미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며, 보험금, 신탁재산,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 중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8-4-1 【간주상속 보험금의 범위】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②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보혐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본다.
□8-4-3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13-0-3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자의 구분】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 규정에 의한 선순위 상속인에 한정되므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로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1. 사전-2025-법규재산-0565[법규과-1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됨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 甲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조카 乙이 지급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3.25. 피상속인 甲은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조카인 乙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함
*甲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것으로 전제함
○’25.4.29. 甲이 사망하였으며, 乙은 사망보험금 수령함
○상속개시 당시 甲은 미혼으로 자녀가 없고, 직계존속인 母과 형제 3인이 있어 乙은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피상속인 甲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 납부하였으며,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조카 乙인 경우로서,
-甲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아닌 乙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8-0-1 【간주상속재산】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본래적 의미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며, 보험금, 신탁재산,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 중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8-4-1 【간주상속 보험금의 범위】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②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보혐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본다.
□8-4-3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13-0-3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자의 구분】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 규정에 의한 선순위 상속인에 한정되므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로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1. 사전-2025-법규재산-0565[법규과-1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