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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배당과 배당소득 과세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1214  ·  2025.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보통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이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S요약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금전으로 배당한 경우, 해당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에 의한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을 재확인한 내용입니다.
#자본준비금 감액 #감자차익 #배당소득세 #상법 제461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1214  ·  2025. 07. 01.

  • 국세청 2024-법규소득-1214 회신(2025-07-01) 및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유권해석(2021.1.22.) 자료에 근거함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이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은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 과세 제외를 명확히 규정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2013.9.10.), 금융세제과-20(2021.1.22.) 해석 취지상,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발생한 배당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고 있음.
  • 동 회신 및 해석은 감자차익을 배당재원으로 하고 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집행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정의와 의제배당의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배당소득세 과세 제외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과 감자차익, 주식발행초과액 정의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감액 요건 및 방법 규정
사례 Q&A
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배당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답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규정에 근거해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르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2. 감자차익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때 세법상 배당소득이 발생하나요?
답변
감자차익을 자본준비금 감액재원으로 사용하여 배당할 때,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법규소득-1214 및 기획재정부 기존 해석에 근거, 감자차익이 자본준비금 감액에 활용된 경우 배당소득 제외.
3.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으로 현금배당을 하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에 의한 현금배당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법 제461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이 명확히 과세 제외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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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20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2021.1.22.)
◯귀 청의 질의는 종전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금융기관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단기차입금, 장기차임금, 외상매입금, 이자비용 등의 회생채무로 전환됨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무 중 일부는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하여 우선주자본금으로 출자전환되었고

  -이후 보통주와 우선주 자본금 90%를 무상소각하여 감차차익이 발생함

○질의법인은 회생채무 상환 후,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우선주를 전액 매입하여 소각함

○질의법인은 2024년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감자차익 000백만원, 우선주 감자차익 000백만원, 총 감자차익 000백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배당재원으로 2025년 중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한도 범위 내에서 보통주 주주에게 배당하고자 함(우선주는 전액 소각되었으므로 우선주 주주없음)

2. 질의요지

 ○보통주 주주에게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그 재원이 보통주와 우선주 감자차익인 경우,

  -보통주 주주에게 지급되는 되는 금액 전액이 소득령§26의3⑥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배당소득 과세 제외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분할법인”이라 한다)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 3【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진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출처 : 국세청 2025. 07. 01. 서면-2024-법규소득-1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