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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인 주주의 자녀에게 주식 양도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징세과-144  ·  2013.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의 주주가 임원인 주주의 자녀(경제적 연관관계 없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의 주주가 임원인 주주의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자가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목에 명시된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 요건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국세기본법 #주식양도 #임원 자녀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44  ·  2013. 02. 01.

  • 국세청 징세과-144(2013.2.1.) 회신, 국세청 유권해석 출처
  •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 비상장법인 주주가 그 법인의 임원인 주주의 자녀로서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는 경제적 연관관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관계인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각 규정에 따라, 경제적 연관관계는 생계를 유지하는 관계 또는 재산상 의존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임원의 자녀라는 사정만으로는 경제적 연관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주주 A가 임원 B의 자녀 E(경제적 연관관계 없음)에게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A와 E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특수관계인의 정의 및 각 요건(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의 구체적 요건 명시
  •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임원·사용인 등과의 경제적 연관관계 정의 및 요건
  •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의 기준과 적용 범위
사례 Q&A
1. 임원인 주주의 자녀에게 주식을 매도하면 특수관계인입니까?
답변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요건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범위에 임원 자녀는 항상 포함되나요?
답변
임원 자녀라도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다면 특수관계인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징세과-144(2013.2.1.)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으면 특수관계인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주 A가 B의 자녀 E에게 주식을 넘길 때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조건은?
답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등 국세기본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특수관계인에 해당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친족‧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 등 구체적 요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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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주주1인이 그 법인의 임원인 주주의 자녀(경제적 연관관계 없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주주1인이 그 법인의 임원인 주주의 자녀(경제적 연관관계 없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甲법인의 주식보유현황 등은 아래와 같음

구분

보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A

4,800주

24%

-

B

3,200주

16%

대표이사

C

12,000주

60%

감사

D

-

대표이사

E

-

-

-

      * A는 B,C,D,E와 친척관계가 없음

      * D는 B의 형제이며, C의 배우자이며, E는 C와 D의 아들임

  ○ 주주 A는 보유주식 전부를 E에게 양도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법인의 주주1인이 보유주식을 그 법인의 임원인 주주의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성립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출처 : 국세청 2013. 02. 01. 징세과-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