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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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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단기 보유한 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은 일반 토지의 양도로 보아 적용되는 40%의 세율을 적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나대지를 취득하여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2014.1.1.이후 해당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소득세법」제104조제1항 개정(2014.1.1. 법률 제12169호)과 관련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될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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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
자산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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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택부수토지 |
일반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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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4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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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미만 |
기본세율(8~38%) |
40% |
나. 사실관계
○2013.02.21. 충남시 ○○시 소재 토지취득 322㎡
○2013.10.29. 위 토지위에 4층 다가구주택신축 173.4㎡(수평투영면적)
○2014.03.13. 토지 및 주택건물 양도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4.1.1. 법률 제12169호)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14.1.1. 법률 제12169호)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간 생략)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 소득세법 부칙 제2조 (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2호바목,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