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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서면법규과-70  ·  2014.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여러 사업지에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신규사업자 여부는 업종의 특성, 사업 준비 기간, 직전 업종과의 동일성, 사업활동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판정 #수입금액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70  ·  2014. 01. 27.

  • 국세청 서면법규과-70 (2014.01.27)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여러 사업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업종의 특성, 사업 준비기간, 직전 사업연도 업종 동일성, 지속적 사업활동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문제라 하였습니다.
  • 업무 총괄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지별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4항 제2호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이 아니라 실질적 사업의 연속성 및 동일성도 함께 살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출 의무
  • 소득세법 제80조: 장부·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시 추계조사결정 가능, 그 경우 대통령령 기준 적용
  • 소득세법 제168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신규사업자/수입금액 미달)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기장 의무 면제 등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 범위 규정
사례 Q&A
1.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달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해 계속사업자는 직전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 신규사업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종 특성, 사업준비기간, 업종의 동일성, 사업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를 단순 사무절차가 아니라 사실관계로 판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여러 사업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 단순경비율 판정 기준은?
답변
사업 전체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70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여러 사업지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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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하여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해당 업종의 특성, 사업준비 기간, 직전 사업연도 업종과 동일성 유무, 사업활동이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는 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10년 2월 ○○광역시 A소재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을 영위

  - ’09.10.29.에 취득한 ○○광역시 B소재 토지에 ’09.12.14. 주택신축 착공신고 후 ’10.10.1.자로 준공하여 ’10.11.5. 판매하고 ’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11.5.11. ○○광역시 C소재 토지를 구입, ’11.6.16. 주택신축 착공신고 후 ’11.12.29. 준공하여 ’12.6.25. 판매하고 ’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 ’13.6월 경 ○○광역시 D소재 토지를 구입하여 현재 주택 신축중이며 ’14년 판매 예정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출처 : 국세청 2014. 01. 27. 서면법규과-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