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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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596, 2015. 7.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1-2 (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운동시설)은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한다는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1-2 (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린이의 전용시설이 아닌 공원시설도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을 것이나,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고, 공원시설이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어린이공원에 어린이의 전용시설이 아닌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의 이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