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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 내 게이트볼장(운동시설) 설치 가능 여부

녹색도시과-3596  ·  2015.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과 같은 어린이 전용이 아닌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에 어린이의 전용시설이 아닌 운동시설(예: 게이트볼장)도 설치할 수 있지만, 어린이의 이용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 본래의 목적에 부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 #운동시설 #도시공원 법률 #도시공원 지침 #공원시설 설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596  ·  2015. 07.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596, 2015.7.24.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1-2 (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 전용이 아닌 운동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시설 설치 시 어린이 이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공원시설의 설치 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었으나, 실질적 이용 목적, 즉 어린이복지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게이트볼장 등 어린이 전용이 아니더라도 운동시설 설치가 가능하되, 어린이의 안전·보건·정서생활 향상이라는 어린이공원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공원시설은 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 어린이공원에도 어린이 전용이 아닌 공원시설 설치 허용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1-2 (아):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운동시설은 원칙적으로 어린이 전용시설
사례 Q&A
1.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어린이공원에도 게이트볼장과 같이 어린이 전용이 아닌 운동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고 있습니다.
2. 게이트볼장 설치 시 어린이 이용 고려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어린이공원의 설치 목적상 해당 시설 설치 시 어린이 이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어린이공원 내 시설 설치 시 우선 검토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설 설치가 어린이의 보건·정서 향상 등 어린이공원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관련 법률·지침의 설치목적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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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어린이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596, 2015. 7.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1-2 ⁠(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운동시설)은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한다는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1-2 ⁠(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린이의 전용시설이 아닌 공원시설도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을 것이나,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고, 공원시설이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어린이공원에 어린이의 전용시설이 아닌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의 이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24. 녹색도시과-35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