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장 잔여지 건물 부분 철거 보상 여부 판단

토지정책과-706  ·  2015.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사업 때문에 공장건물 및 공장이동 통로가 편입되어 잔여지 내 건축물 일부를 철거해야 할 때, 그 철거 비용과 손실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에 따라 도로사업으로 공장건물과 공장이동 통로가 편입되고, 공장 내부 물류 이동 공간 확보를 위해 잔여지 건축물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안내됩니다. 단, 구체적 보상 범위와 가능성은 관계법령 및 현장 상황을 사업시행자가 판단하며, 분쟁 시 재결 신청이나 이의제기, 행정소송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공장 잔여지 보상 #건축물 철거 보상 #도로사업 편입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손실보상 #이동공간 확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06  ·  2015. 01. 2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6(2015.1.27.,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름.
  •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 또는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경우 그 손실 및 공사비용을 보상해야 할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잔여지 내 건축물 일부분 철거로 인한 비용과 손실도 공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보상 여부 및 범위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이동공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 보상 관련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써 잔여지에 가격감소나 손실,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 필요할 경우 그 손실이나 공사비용을 보상해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공장 일부 철거 시 철거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으로 인해 잔여지 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야 할 때에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이 국토교통부의 해석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공사 필요성 및 손실이 인정될 경우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장 물류이동 통로 확보를 위한 공사도 보상 대상인가요?
답변
통로나 그 밖의 공사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통로 등 신설이나 기타 공사가 필요한 경우 보상한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 보상 분쟁 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이나 이의신청, 행정소송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83조, 제85조가 협의불성립 시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공장내부 물류이동공간 확보를 위해 잔여지 상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6, 2015. 1.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사업에 공장건물과 공장이동 통로가 편입되어, 공장내부 물류 이동공간 확보를 위해 잔여지상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7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이동공간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재결 신청을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27. 토지정책과-7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