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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521[상속증여세과-000]  ·  2017.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 등에서 한 곳의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고 3개월 이내에 부동산 증여를 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어야 하며, 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증여세나 상속세 평가 시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사용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 #시가 #한 곳 감정기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521[상속증여세과-000]  ·  2017. 04. 06.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521[상속증여세과-000](2017.4.6) 회신 기준
  •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유사 사례(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56, 서면-2015-상속증여-1356)에서도 동일하게,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만 시가로 인정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은행 등 한 곳 감정기관을 통한 감정평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평가에서는 시가 활용이 불가합니다.
  • 실제 시가 인정 목적이라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각각 감정을 받아야 하고, 그 평균값이야말로 세법상 시가로 활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 통상적으로 성립된 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한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증여) 이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액만 시가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둘 이상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만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요건 등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추가 심의 근거 규정
사례 Q&A
1. 부동산을 한 곳 감정기관에서만 평가한 결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시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만 시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증여 전 은행대출 목적으로 받은 한 감정평가액을 증여세 신고시에 시가로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은행 등 한 곳의 감정기관 평가액은 증여세 신고 시 시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7-상속증여-0521 회신 및 기존 해석례(2015-0256 등)에서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는 시가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얼마만큼의 감정평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액만 시가로 인정된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법령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2개 이상 감정기관 감정평가액 평균만 시가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56(2016.01.13.), 서면-2015-상속증여-1356(2015.0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의 공장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두 자녀에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를 하려고 함

증여하기 전 동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추진 중이며, 은행은 한 곳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대출을 진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해당은행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56, 2016.01.13.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5-상속증여-1356, 2015.08.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06. 서면-2017-상속증여-0521[상속증여세과-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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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521[상속증여세과-000]  ·  2017.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 등에서 한 곳의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고 3개월 이내에 부동산 증여를 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이어야 하며, 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증여세나 상속세 평가 시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사용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 #시가 #한 곳 감정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521[상속증여세과-000]  ·  2017. 04. 06.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521[상속증여세과-000](2017.4.6) 회신 기준
  •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유사 사례(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56, 서면-2015-상속증여-1356)에서도 동일하게,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만 시가로 인정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은행 등 한 곳 감정기관을 통한 감정평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평가에서는 시가 활용이 불가합니다.
  • 실제 시가 인정 목적이라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각각 감정을 받아야 하고, 그 평균값이야말로 세법상 시가로 활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 통상적으로 성립된 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한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증여) 이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액만 시가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둘 이상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만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요건 등 감정평가액의 적정성 추가 심의 근거 규정
사례 Q&A
1. 부동산을 한 곳 감정기관에서만 평가한 결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시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만 시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증여 전 은행대출 목적으로 받은 한 감정평가액을 증여세 신고시에 시가로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은행 등 한 곳의 감정기관 평가액은 증여세 신고 시 시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7-상속증여-0521 회신 및 기존 해석례(2015-0256 등)에서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는 시가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얼마만큼의 감정평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액만 시가로 인정된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법령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2개 이상 감정기관 감정평가액 평균만 시가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56(2016.01.13.), 서면-2015-상속증여-1356(2015.0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의 공장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두 자녀에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를 하려고 함

증여하기 전 동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추진 중이며, 은행은 한 곳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대출을 진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해당은행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56, 2016.01.13.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5-상속증여-1356, 2015.08.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06. 서면-2017-상속증여-0521[상속증여세과-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