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597(2012.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200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7(2004.8.31.)
1.사실관계
○당 사는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 출근, 퇴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이하 “조출심야교통비”라 함) 해주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대에 출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해당 조출심야교통비는 영수증을 필히 증빙하여 해당 금액만큼만 지급하고 있음.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영수증 증빙이 불가하면 지급하지 아니함
2.질의내용
○당 사 조출심야교통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여비)에 해당하여 비과세 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관련예규 및 판례
○원천세과-597(2012.11.7.)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12-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2008.03.06.;제도46011-11668, 2001.06.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2008.3.6.)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7(2004.8.31.)
귀 질의의 경우 벽지 ․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일 출퇴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붙임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회신문(서이 46013-10719, 2001.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597(2012.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200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7(2004.8.31.)
1.사실관계
○당 사는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 출근, 퇴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이하 “조출심야교통비”라 함) 해주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대에 출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해당 조출심야교통비는 영수증을 필히 증빙하여 해당 금액만큼만 지급하고 있음.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영수증 증빙이 불가하면 지급하지 아니함
2.질의내용
○당 사 조출심야교통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여비)에 해당하여 비과세 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관련예규 및 판례
○원천세과-597(2012.11.7.)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12-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2008.03.06.;제도46011-11668, 2001.06.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2008.3.6.)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7(2004.8.31.)
귀 질의의 경우 벽지 ․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일 출퇴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붙임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회신문(서이 46013-10719, 2001.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