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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출심야교통비 비과세 여부 및 근로소득 판정

서면-2025-원천-2698  ·  2025.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출심야교통비가 근로자에게 지급될 때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여비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보조금은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실비변상적 여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출심야교통비 #교통보조금 #출퇴근 택시비 #실비변상 #근로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2698  ·  2025. 08. 07.

  • 국세청 서면-2025-원천-2698(2025-08-07) 회신에 따르면, 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 해당 조출심야교통비는 영수증 증빙 등 실비 기준으로 지급하여도 시내출장 등에 대한 여비가 아니므로 실비변상적 비과세 여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예규(원천세과-597(2012.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2008.3.6.) 등)에서도 출퇴근 편의 제공 명목의 교통보조금은 여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등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수당 등 일체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등 실비변상정도 금액만이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
사례 Q&A
1. 조출심야 택시비 지급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출·퇴근 편의를 위한 택시비 지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출·퇴근 지원 교통비는 실비변상적 여비가 아니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교통보조금이 비과세 실비변상적 여비가 되려면?
답변
시내출장 등 업무수행 목적의 실제 여비여야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종업원이 자신의 차량 등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며,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만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출·퇴근 교통비 영수증 증빙 시 비과세 가능성은?
답변
영수증 등으로 실비 지급이 증빙되어도 출·퇴근 편의 목적이라면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예규 모두 출퇴근 목적 교통비는 비과세 실비변상적 여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597(2012.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200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7(2004.8.31.)

1.사실관계

○당 사는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 출근, 퇴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이하 ⁠“조출심야교통비”라 함) 해주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대에 출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해당 조출심야교통비는 영수증을 필히 증빙하여 해당 금액만큼만 지급하고 있음.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영수증 증빙이 불가하면 지급하지 아니함

2.질의내용

  ○당 사 조출심야교통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여비)에 해당하여 비과세 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관련예규 및 판례

 ○원천세과-597(2012.11.7.)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12-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2008.03.06.;제도46011-11668, 2001.06.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2008.3.6.)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7(2004.8.31.)

  귀 질의의 경우 벽지 ․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일 출퇴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붙임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회신문(서이 46013-10719, 2001.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07. 서면-2025-원천-26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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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출심야교통비 비과세 여부 및 근로소득 판정

서면-2025-원천-2698  ·  2025.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출심야교통비가 근로자에게 지급될 때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여비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보조금은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실비변상적 여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출심야교통비 #교통보조금 #출퇴근 택시비 #실비변상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원천-2698  ·  2025. 08. 07.

  • 국세청 서면-2025-원천-2698(2025-08-07) 회신에 따르면, 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 해당 조출심야교통비는 영수증 증빙 등 실비 기준으로 지급하여도 시내출장 등에 대한 여비가 아니므로 실비변상적 비과세 여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예규(원천세과-597(2012.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2008.3.6.) 등)에서도 출퇴근 편의 제공 명목의 교통보조금은 여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등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수당 등 일체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등 실비변상정도 금액만이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
사례 Q&A
1. 조출심야 택시비 지급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출·퇴근 편의를 위한 택시비 지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출·퇴근 지원 교통비는 실비변상적 여비가 아니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교통보조금이 비과세 실비변상적 여비가 되려면?
답변
시내출장 등 업무수행 목적의 실제 여비여야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종업원이 자신의 차량 등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며,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만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출·퇴근 교통비 영수증 증빙 시 비과세 가능성은?
답변
영수증 등으로 실비 지급이 증빙되어도 출·퇴근 편의 목적이라면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예규 모두 출퇴근 목적 교통비는 비과세 실비변상적 여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597(2012.1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200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7(2004.8.31.)

1.사실관계

○당 사는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 출근, 퇴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이하 ⁠“조출심야교통비”라 함) 해주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대에 출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해당 조출심야교통비는 영수증을 필히 증빙하여 해당 금액만큼만 지급하고 있음.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영수증 증빙이 불가하면 지급하지 아니함

2.질의내용

  ○당 사 조출심야교통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여비)에 해당하여 비과세 되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관련예규 및 판례

 ○원천세과-597(2012.11.7.)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12-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2008.03.06.;제도46011-11668, 2001.06.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2008.3.6.)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7(2004.8.31.)

  귀 질의의 경우 벽지 ․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일 출퇴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붙임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회신문(서이 46013-10719, 2001.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07. 서면-2025-원천-26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