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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토지·지분 처분 권한 및 제한

산업입지정책과-29  ·  2015.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산업단지 내 실수요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나 사업시행자의 지분(주식)을 개발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처분할 수 있는지, 처분 제한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국가산업단지 내 실수요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 중에는 원칙적으로 산업시설용지를 처분할 수 없고, 개발 완료 후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지분(주식)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의 처분 제한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실수요사업시행자 #토지처분 #지분처분 #산업입지법 #산업집적활성화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9  ·  2015. 01. 06.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9(2015.1.6.) 회신의 내용입니다.
  • 산업단지 개발 중 실수요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처분하려면 산입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뒤, 지정된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 개발 완료 후에는 실수요사업시행자는 산입법 제38조제9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처분이 제한됩니다.
  • 사업시행자의 지분(주식) 처분과 관련해서 산입법에 별도의 명시 규정은 없으나,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처분 제한 기준을 준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토교통부는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수요사업시행자 또한 산업시설용지 분양자와 동일하게 일정기간 내 지분도 임의로 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제16조제1항: 실수요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 산입법 제38조제9항: 산업단지 개발사업 완료 후 실수요사업시행자의 산업시설용지 처분 제한
  • 산입법 제48조제1항: 산업단지 개발 중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산업시설용지 분양받은 자의 처분 제한 기준
사례 Q&A
1. 실수요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 중 토지를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단지 개발 중에는 원칙적으로 산업시설용지 처분이 불가하며,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뒤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만 토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개발 중 처분 시 지정취소가 선행되어야 함을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 산업단지 개발 완료 후 실수요사업시행자의 토지 처분은 가능한가요?
답변
개발 완료 후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에 의해 실수요사업시행자의 토지 처분이 제한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준공 후 실수요사업시행자에게는 산업시설용지 처분 제한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실수요사업시행자의 지분(주식) 처분에 별도 제한이 있나요?
답변
산입법에는 지분(주식) 처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제49조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지분 처분도 산업시설용지 처분 제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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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수요사업시행자의 토지 처분 권한 및 지분 처분 제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9, 2015. 1.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국가산업단지내에서 산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수요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하여 개발 중인 토지를 같은 법 제38조제9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지 ㅇ 또한, 개발이 완료된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처분하려면 산입법 제38조제9항에 따라 처분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사업시행자의 지분(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그 기준은

【회답】

ㅇ 산입법 제38조제9항의 실수요사업시행자 처분제한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준공)한 후에 적용받는 사항이며, 실수요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산업단지 개발 중에 산업시설용지를 처분하려면 산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받은 후, 다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새로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ㅇ 개발이 완료된 경우 실수요사업시행자는 산입법 제38조제9항에 따라 산업용지 처분이 제한되며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입법에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에 대해 지분처분을 포함하여 일정기간내 처분을 제한하고 있고, 산입법에 따른 실수요 사업시행자에 대한 처분 제한은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와 동일한 처분제한을 받는 것이 합당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06. 산업입지정책과-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