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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유상증자 시 지분율 감소와 과세특례 처분 해당 여부

서면-2020-자본거래-2252[자본거래관리과-499]  ·  2020.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으로 시가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 중 일부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이러한 지분율 감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지주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시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기존 주주 중 1인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주회사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지분율 감소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주주배정방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2252[자본거래관리과-499]  ·  2020. 10. 27.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2252[자본거래관리과-499](2020-10-27) 회신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 중 1인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유상증자에서 특정 주주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율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과세특례 적용 주식의 '처분'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이연이 유지됩니다.
  • 처분이란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도하거나 권리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신주인수권 미행사로 인한 지분율 감소는 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지주회사가 설립 후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 주주 한 명만 참여하게 되더라도, 나머지 주주의 과세 이연 혜택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내국인이 소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양도차익은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과세특례 적용 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2015.12.15. 개정):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 방식 지주회사 설립 시 요건 및 과세 이연 명시
사례 Q&A
1. 지주회사 유상증자에서 일부 주주만 참여하면 비참여 주주 지분 감소가 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비참여 주주의 지분율 감소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러한 경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현물출자 후 유상증자 시 양도소득세 이연효과가 사라지나요?
답변
유상증자에 일부 주주만 참여한다고 해서 과세 이연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지분율 감소는 처분이 아닌 만큼, 이연된 양도차익 과세 발생 조건이 아닙니다.
3.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미행사 시 과세특례 유지 여부는?
답변
신주인수권 미행사로 인해 지분율이 줄어들어도 과세특례가 유지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단순 지분율 감소는 처분이 아니므로, 기존 과세 이연 특례는 계속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 중 1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 중 1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갑과 을(이하 ⁠‘내국인 주주’)은 보유하던 ㈜○○○ 지분 00%를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이하 ⁠‘A법인’)을 설립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았으며,

  -A법인은 이후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고, 주주 중 1인이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는데 기존 주주 중 1인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주주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것이 조특법§38의2에서 규정하는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5.12.15 개정)

  ①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법인세법」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7. 서면-2020-자본거래-2252[자본거래관리과-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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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유상증자 시 지분율 감소와 과세특례 처분 해당 여부

서면-2020-자본거래-2252[자본거래관리과-499]  ·  2020.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으로 시가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 중 일부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이러한 지분율 감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지주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시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기존 주주 중 1인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주회사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지분율 감소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2252[자본거래관리과-499]  ·  2020. 10. 27.

  •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2252[자본거래관리과-499](2020-10-27) 회신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 중 1인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유상증자에서 특정 주주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율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과세특례 적용 주식의 '처분'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이연이 유지됩니다.
  • 처분이란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도하거나 권리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신주인수권 미행사로 인한 지분율 감소는 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지주회사가 설립 후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 주주 한 명만 참여하게 되더라도, 나머지 주주의 과세 이연 혜택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내국인이 소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양도차익은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 과세특례 적용 주주가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2015.12.15. 개정):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 방식 지주회사 설립 시 요건 및 과세 이연 명시
사례 Q&A
1. 지주회사 유상증자에서 일부 주주만 참여하면 비참여 주주 지분 감소가 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비참여 주주의 지분율 감소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러한 경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현물출자 후 유상증자 시 양도소득세 이연효과가 사라지나요?
답변
유상증자에 일부 주주만 참여한다고 해서 과세 이연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지분율 감소는 처분이 아닌 만큼, 이연된 양도차익 과세 발생 조건이 아닙니다.
3.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미행사 시 과세특례 유지 여부는?
답변
신주인수권 미행사로 인해 지분율이 줄어들어도 과세특례가 유지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단순 지분율 감소는 처분이 아니므로, 기존 과세 이연 특례는 계속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 중 1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 중 1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갑과 을(이하 ⁠‘내국인 주주’)은 보유하던 ㈜○○○ 지분 00%를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이하 ⁠‘A법인’)을 설립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았으며,

  -A법인은 이후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고, 주주 중 1인이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는데 기존 주주 중 1인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주주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것이 조특법§38의2에서 규정하는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5.12.15 개정)

  ①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법인세법」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7. 서면-2020-자본거래-2252[자본거래관리과-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