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 중 1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 중 1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갑과 을(이하 ‘내국인 주주’)은 보유하던 ㈜○○○ 지분 00%를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이하 ‘A법인’)을 설립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았으며,
-A법인은 이후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고, 주주 중 1인이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는데 기존 주주 중 1인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주주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것이 조특법§38의2에서 규정하는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5.12.15 개정)
①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법인세법」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7. 서면-2020-자본거래-2252[자본거래관리과-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 중 1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로서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 중 1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갑과 을(이하 ‘내국인 주주’)은 보유하던 ㈜○○○ 지분 00%를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이하 ‘A법인’)을 설립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았으며,
-A법인은 이후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고, 주주 중 1인이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는데 기존 주주 중 1인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주주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것이 조특법§38의2에서 규정하는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5.12.15 개정)
①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법인세법」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7. 서면-2020-자본거래-2252[자본거래관리과-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