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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업체는 장례식장 사업자가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알고 있음
나. 다만, 음식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부수하여 제공되는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에 대하여도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음식 공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대법원2013두932, 2013.06.28.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과-944, 2013.10.16
장의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제공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