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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초과 주주임원 인건비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성

서면법규과-1035  ·  2014.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 소유한 주주임원의 인건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주주임원의 인건비가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 소유하는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주주임원 #10% 초과 #기업부설연구소 #인건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35  ·  2014. 09. 29.

  • 국세청 서면법규과-1035 (2014-09-29) 회신에 따름
  • 해당 회신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요원으로 근무하는 임원이 법인의 총발행주식 10%를 초과하여 소유한 주주인 경우, 해당 임원의 인건비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주주임원 중 10% 초과 소유자는 연구비 세액공제 인건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라 하더라도 회사 지분 10% 초과 소유 주주임원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전담부서 등에 근무하는 연구요원 중 주주임원(총발행주식 10% 초과 소유자 등)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개발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범위와 제외대상 명시
사례 Q&A
1. 기업부설연구소 주주임원 인건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총발행주식 10% 이하 소유 임원의 인건비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10% 초과 주주임원은 제외됩니다.
2. 10% 넘는 지분을 가진 이사가 연구소에서 일해도 인건비 공제가 안 되나요?
답변
네, 10%를 넘는 주주임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주주임원(10% 초과) 인건비 불인정이 명확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주주임원 인건비와 세액공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인건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지분율 10% 이하 주주임원이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규과-1035)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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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담부서 등 연구요원으로서 회사 지분 10%를 초과 소유하는 주주임원의 인건비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제3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인 임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건비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임원의 인건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갑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2011.12.31)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나. ⁠(각목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013.2.15)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한다(2013.2.15. 개정)

  가)「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③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012.2.28)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29. 서면법규과-10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