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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계약금 지급 후 잔금 지연 시 재평가 대상 여부

토지정책과-3202  ·  201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보상계약에서 계약금 지급 후 잔금 지급일이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상금액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에서 계약금이 이미 지급되어 보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구체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보상 #재평가 #감정평가 #계약금 #잔금 #보상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202  ·  2015. 05. 0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02, 2015.05.07. 회신 기준
  • 감정평가 후 이미 보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설령 잔금 지급일이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재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 조항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만 적용되는 재평가 규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계약금 지급 등으로 보상계약이 성립된 경우 전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해석에 근거합니다.
  • 단, 구체적 사실관계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 및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 감정평가 후 1년 이내에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 규정
  •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절차 및 기준을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감정평가 등): 감정평가 기간, 절차, 재평가 요건 명시
사례 Q&A
1. 감정평가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1년 후에 잔금을 지급하면 재평가를 해야 하나요?
답변
보상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잔금 지급이 감정평가 1년이 넘어서 이뤄져도 재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02, 2015.05.07. 회신에서 계약금 등으로 보상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 재평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토지보상에서 계약금 지급만으로도 보상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계약금 지급 등으로 보상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전체 보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은 보상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 잔금 지급이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재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보상 재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는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사 및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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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평가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02, 2015. 5.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상금액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먼저 지급(2014. 5. 2.)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는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상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의 재평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07. 토지정책과-32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