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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 성토 후 환매요청 시 환매대상 여부

토지정책과-3201  ·  201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진출입로 및 주차장 사용목적으로 허가받아 성토된 수용토지가 환매요청 시 환매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로 법면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진출입로 및 주차장 사용목적으로 허가받아 성토한 후 환매를 요청한 경우, 환매대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토지가 사업상 더 이상 필요 없는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환매대상 여부는 토지취득 목적, 용도, 도로사업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례마다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수용토지 #환매권 #진출입로 #주차장 #성토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201  ·  2015. 05. 0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01(2015.5.7.) 회신 · 행정안전부 데이터 근거
  •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은 토지의 취득목적 사업이 폐지·변경되어 토지가 필요 없어질 경우, 전 소유자 등이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사업의 ‘폐지·변경’은 사업 자체를 그만두거나 사업의 용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필요 없게 된 경우’는 해당 토지가 해당 사업에 더 이상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 따라서, 성토 후 주차장이나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가 도로사업(취득 목적)에 아직 필요하다면 환매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환매대상 여부는 토지의 공익사업 목적·내용·취득 경위·범위·용도 및 도로사업과의 연관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례는 관할 시 공무원이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사업의 필요가 없어지면 옛 소유자 등에게 환매권 부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의 공익사업 취득 목적과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환매대상 여부 결정
  •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다20970 판결: 사업의 폐지·변경, 토지가 실제로 더 이상 필요 없는지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사례 Q&A
1. 도로부지로 수용된 토지를 성토해 주차장으로 쓰면 환매권 행사 가능합니까?
답변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평문 회신 근거
2. 수용토지가 용도가 바뀐 경우 환매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 목적의 폐지·변경 및 해당 토지의 필요성 유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환매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970 판결, 토지보상법 규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3. 진출입로·주차장 용도로 쓰이는 수용부지는 환매청구가 무조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토지가 여전히 도로의 유지·관리 등 사업목적상 필요하다면 환매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거
토지 취득 경위, 용도, 공익사업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회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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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진출입로 및 주차장 사용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성토한 경우 환매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01, 2015. 5.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 법면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진출입로 및 주차장 사용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성토하고 환매를 요청한 경우 환매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해당사업의 ⁠‘폐지ㆍ변경이란 해당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고,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사업의 목적과 내용, 토지 취득의 경위와 범위, 해당 토지와 공익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4다209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당 토지를 환매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취득 목적 사업인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토지의 필요성 유무, 해당 토지 취득의 경위와 범위, 해당 토지와 도로사업의 관계, 용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귀 시에서 조사,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07. 토지정책과-32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