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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체비지 부기등기 가능 여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492  ·  2014.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체비지(공동주택 용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종전 토지의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체비지(공동주택 용지)의 환지예정지 지정 시, 종전 토지에 대한 부기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에 부동산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부기등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도시개발구역 #환지예정지 #부기등기 #공동주택용지 #부동산 등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92  ·  2014. 10. 2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92(2014.10.21) 회신에 따름.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동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 특히 체비지(공동주택 용지)에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아 부기등기가 불가능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종전 토지의 부기등기를 할 수 없으며, 증명 자료로 활용하거나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5조: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그 효력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환지예정지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권리행사 제한
  •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부기등기 가능
사례 Q&A
1. 도시개발 환지방식에서 체비지 등기부가 존재하나요?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에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체비지에는 등기부가 생성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체비지에 종전 토지 부기등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체비지는 등기부 자체가 없어 부기등기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부 미존재 시 부기등기 불가를 근거로 듭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체비지의 권리행사는 언제 제한되나요?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의 권리행사 제한 시점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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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체비지의 부기등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92, 2014. 10.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체비지(공동주택 용지)로 환지예정지 지정(효력발생일 : 2013.12.30)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첨부된 종전 토지 를 부기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면,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 예정지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도시개발구역내 체비지(공동주택 용지) 인 경우라면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 등을 행사 할 수 없으며, 특히 체비지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기등기가 불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21. 도시재생과-24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