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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 및 시점 적용

토지정책과-3119  ·  2015.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지개발사업에서 주거이전비 보상 시, 2007년 4월 12일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적용 시기와 주거이전비 지급 기간 산정 기준일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택지개발사업에서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 적용 시점보상 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2007년 4월 12일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2007년 4월 12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보상 대상 여부는 공익사업시행 예정이 최초로 공표된 고시·공고일(예: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택지개발 #주거이전비 #4개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119  ·  2015. 05.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119, 2015.5.4.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2007. 4. 12.에 주거이전비를 4개월로 개정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 세입자도 보상 대상으로 포함한 바 있습니다.
  • 동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따르면 2007. 4. 12. 이후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한 경우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사례에서처럼 보상계획 공고가 2009. 10. 4. 이루어진 경우라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며 주거이전비는 4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공익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최초로 알린 고시 또는 공고일(예: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이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사례에 대해선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주거이전비를 3개월에서 4개월로 변경, 장기 거주 무허가 세입자 보상 신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규칙의 시행일은 공포일로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분부터 적용
  • 토지보상법 제15조: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절차 규정
  • 토지보상법 제22조: 사업인정 고시 시점 규정
사례 Q&A
1. 택지개발사업 주거이전비는 언제부터 4개월로 보상하나요?
답변
2007년 4월 12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된 분부터 주거이전비 4개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시행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2.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은 어떤 고시일을 적용하나요?
답변
공익사업이 최초로 외부에 공표된 고시 또는 공고일(예: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관계법령 절차에 의한 최초 고시·공고일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무허가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07년 4월 12일 이후 1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장기거주 무허가 세입자 보상신설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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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119, 2015. 5.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사업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ㆍ공고(2006. 10. 27.),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2007. 6. 28.), 개발계획승인 고시(2009. 2. 6.), 보상계획 공고(2009. 10. 4.)를 하고 진행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이 개정(2007. 4. 12.)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때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주거이전비를 4개월로 보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ㆍ공고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은 2007. 4. 12.에 주거이전비를 3개월에서 4개월로 하고,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던 것을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그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4조는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토지보상법 제15조(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 2007. 4. 12.에 개정된 규정은 2007. 4. 12. 이후 토지보상법 제15조(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귀 사례에서 보상계획을 2009. 10. 4. 공고하였다면 2007. 4. 12. 개정규정은 적용되며, 보상대상이 될 경우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이란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함) 또는 토지보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이란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공익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고시 또는 공고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 또는 공고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ㆍ공고일이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공익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고시 또는 공고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 또는 공고한 날이라면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ㆍ공고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의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04. 토지정책과-31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