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개발제한구역 잡종지 영농 목적 성토·비닐하우스 설치 가능성

녹색도시과-2130  ·  2015.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에 영농을 목적으로 50cm 미만 성토 및 비닐하우스 설치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한지 여부는?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를 영농 목적으로 농지로 형질변경하려면 신고가 필요하며, 농지로 신고 전환 후 50센티미터 미만의 성토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신고 없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반면,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성토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잡종지 #영농 #농지 전환 #성토 #비닐하우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2130  ·  2015. 05. 0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130, 2015.5.1.
  • 해당 질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잡종지를 농지로 형질변경하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그 후 농지에 대해 50cm 미만의 성토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잡종지에 직접 50cm 미만 성토 또는 비닐하우스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형질변경 신고 이후에는 농지로서 관련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제12호: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농지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신고 필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머목 및 사목2): 영농 목적으로 50cm 미만 성토 및 농지에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신고 없이 가능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잡종지에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잡종지를 농지로 신고하여 형질변경한 후에는 비닐하우스 설치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지로의 형질변경은 신고가 필요하며, 그 후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개발제한구역 잡종지 50cm 미만 성토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나요?
답변
잡종지 자체에서는 신고 없이 성토가 허용되지 않으며, 먼저 농지로의 형질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지화된 토지를 농지로 변경하기 위한 형질변경은 신고가 필요하고, 신고 후 농지에 한해 50cm 미만 성토는 허가·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3.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 없이 영농목적의 성토와 비닐하우스 설치가 모두 가능한 경우는?
답변
농지로 신고·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에 한해서 영농 목적의 50cm 미만 성토와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가 허가·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잡종지의 경우 우선 형질변경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후 농지로서 관련 행위가 허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에서 영농목적 행위의 가능성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130, 2015. 5. 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토지가 아닌 잡종지를 영농을 목적으로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고 해당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

【회답】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9조 제12호에 따라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ㆍ밭ㆍ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신고를 하고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머목 및 사목2)에 따라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와 농지에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고를 하고 잡종지를 농지로 형질변경한 후 해당 토지에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성토한 후 농업용 비닐하우슬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01. 녹색도시과-21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