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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되지 않은 나무의 토지보상법상 보상 여부

토지정책과-2968  ·  2015.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되지 않은 뽕나무 및 자작나무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공익사업에 따른 사유재산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관리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뽕나무와 자작나무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세부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토지보상 #손실보상 #국토교통부 #비탈 임야 #뽕나무 보상 #자작나무 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968  ·  2015. 04. 2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968(2015.4.27.) 행정해석에 근거함
  • 손실보상은 공익사업 등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전체적 공평부담의 원리에 따라 시행됨
  • 비탈 임야에 관리되지 않은 뽕나무 및 자작나무가 관리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없다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회신함
  • 최종적으로는 개별 사례별로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진행 시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을 규정
  • 토지보상법 제3조(손실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보전
  • 대법원 2002두8909 판결(2004.04.27.):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해 조절적인 재산권 보상이 이루어짐
  • 관리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례 Q&A
1. 관리되지 않은 나무의 보상은 가능한가요?
답변
관리되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나무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나무는 제외됩니다.
2. 임야 비탈에 자생하는 뽕나무는 보상대상인지요?
답변
관리되지 않은 자생 뽕나무 역시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시행자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3. 토지보상 시 경제적 가치 평가가 중요한가요?
답변
손실보상 대상 여부는 나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에 좌우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및 대법원 판례는 손실의 실질적 보상을 중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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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리되지않은 나무의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968, 2015. 4.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야 비탈에 관리되지 않는 뽕나무 및 자작나무가 보상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권 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04.27. 2002두8909 등 참조). 위 사례에서 뽕나무 및 자작나무가 관리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보상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27. 토지정책과-29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