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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Set-back 도로의 지목 및 건폐율 산정

주택건설공급과 - 2684  ·  2015.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Set-back 부분의 지목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며, 해당 면적을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보도 및 완화 차로 등 Set-back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현 이용 현황에 맞게 분할 후, 지목을 도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Set-back 부지의 건폐율·용적률 반영 여부는 정비계획, 교통영향 심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부산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주택재건축 #Set-back #공공도로 #지목변경 #건폐율 #용적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 - 2684  ·  2015. 04. 27.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015-04-27, 주택건설공급과-2684
  • 공공의 목적에 따라 설치한 보도와 완화차로 등 Set-back 부분의 지목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현 이용 현황에 맞게 분할 후 '도로'로 설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Set-back 부지를 건폐율·용적률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내용, 정비구역 지정사항, 교통영향분석 심의결과, 사업시행인가 조건, 건축선 지정 목적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산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할 사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도로가 주택단지 내부도로로 볼 수 있는지 등 구체적 사정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사례별로 행정청의 종합적·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토지의 지목은 실제 이용 상태에 따라 결정
  • 건축법 제2조: 용어 정의 및 건축물 부지의 범위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규정
  • 건축법 시행령: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기준 명시
사례 Q&A
1. 주택단지 내 Set-back 부분을 도로로 지목해야 하는 근거는?
답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이용 현황에 맞게 해당 부분을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보도 및 완화차로 등 Set-back 부분'의 경우 지목을 도로로 설정한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이 있습니다.
2. Set-back 도로 면적을 건폐율·용적률 산정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Set-back된 도로면적을 건폐율·용적률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지목만이 아니라, 정비계획, 심의내용, 인가 조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행정청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정비계획, 교통영향 분석, 사업시행인가 등 개별적 요소를 부산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할 사안이라 밝혔습니다.
3. 주택단지 내 공공도로로 된 Set-back 부지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부산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리 주체 및 용도 결정이 이루어지며, 단일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관계 법령과 행정청(부산시)의 검토사항에 따라 주택단지 내 도로성을 인정할지 등 전체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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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공용도로의 지목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2684, 2015. 4.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대지면적 일부분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도 및 완화 차로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지면적 일부분을 공용도로로부터 Set-back하고 해당 부분을 주택건설사업부지로 인정하여 2007.11.5. 사업시행인가, 2008.6.12. 관리처분계획인가(조합원 분양승인), 2015.2.2. 건축물(동별) 준공인가 처분한 단지의 경우 해당 부분의 지목 적용은
○ 만일, Set-back 부분의 지목을 도로로 적용하여야 한다면 이 면적을 포함하여 건폐율,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회답】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보도 및 완화 차로 등 Set-back 부분에 대한 지목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이용 현황에 맞게 분할 후, 도로로 설정하여야 하는 것
○ Set-back 부분의 대지면적 포함여부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사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내용, 사업시행인가 조건, 건축선(Set-back) 지정 목적, 해당 도로를 주택단지 안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등 이를 심의한 부산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하여야 할 것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27. 주택건설공급과 - 26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