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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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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39, 2015. 9.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소유의 토지와 아산시장 소유 토지를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서는 공유재산의 교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교환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