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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설 시 교육감·지자체 토지 교환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6839  ·  2015.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 신설을 목적으로 충청남도교육감 소유 토지와 아산시장 소유 토지를 교환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학교 신설을 위해 충청남도교육감 소유 토지와 아산시장 소유 토지를 교환하는 사안에 대해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유재산 교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학교신설 #토지교환 #공유재산 #교육감 토지 #지자체 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839  ·  2015. 09. 1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39(2015.9.17.) 회신
  •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유재산 교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사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학교 신설과 같이 공익목적이라도 공유재산의 교환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해석에 달려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안내되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토지 교환 절차와 허용 여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공유재산의 교환 요건 및 제한 사항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의 취득·보상에 관한 일반 규정, 공유재산 교환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사례 Q&A
1. 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토지를 교환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에는 공유재산 교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39 회신에서 명확히 밝힌 내용입니다.
2. 공유재산 교환 기준은 어떤 법률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공유재산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보상법상 학교 신설 관련 토지 교환 규정이 있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에는 공유재산 교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별도 규정 없음을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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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학교 신설을 위한 소유토지 교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39, 2015. 9.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소유의 토지와 아산시장 소유 토지를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서는 공유재산의 교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교환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17. 토지정책과-68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