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토지 수용 재결 지연가산금 산정기간 판단 기준

토지정책과-7416  ·  2015.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소유자가 협의기간 내 재결신청 청구를 했으나 사업시행자가 요건 미비로 신청이 반려된 후 적법하게 재결신청을 한 경우, 지연가산금의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재결신청 청구와 수용재결 신청 과정에서 지연가산금 산정기간은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재결신청 청구와 사업시행자의 60일 내 신청의무 불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 적용은 협의기간 만료일부터 60일 기산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며, 판례와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수용 #지연가산금 #재결신청 #보상금 #협의기간 #산정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416  ·  2015. 10. 13.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416, 2015.10.13. 회신에 따르면
  • 토지소유자가 1차 협의기간 내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고, 사업시행자가 60일이 지난 후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나 요건 미비로 반려된 경우, 이후 적법하게 재결신청이 이루어졌다면 지연가산금의 산정기간은 협의기간 종료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두9457 판결을 근거로,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 종료 전 협의기간을 연장했더라도 지연가산금 산정의 60일 기산점은 당초 협의기간 만료일입니다.
  • 대법원 1993.8.27 선고 93누9064 판결 취지를 들어, 토지소유자 권익 보호와 수용당사자 간 공평 등을 고려해 지연가산금 산정의 실효성을 강조하였으며, 세부 적용은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조사·검토로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 불성립 시 토지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청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의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사업시행자가 60일 이내 신청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그 지연기간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보상금에 가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토지소유자가 협의기간이 종료된 이후 소정 방식에 따라 재결신청청구서 제출 필요
사례 Q&A
1. 토지보상법상 지연가산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지연가산금 산정기간은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시점협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60일 내 재결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국토교통부 2015-7416 해석에서 확인됩니다.
2.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떤 영향을 받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을 적용한 가산금이 보상금에 추가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및 대법원 판례에서 그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3.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결신청 청구를 한 경우 지연가산금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토지소유자가 협의기간 만료 전에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더라도, 가산금의 기산점은 당초 협의기간 만료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9457 판결과 국토교통부 2015-7416 회신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지연가산금 산정기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416, 2015. 10.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1차 협의기간(2011.11.25.∼2011.12.26) 중인 2011.12.14.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고, 사업시행자가 60일이 경과한 2012. 7.30.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나, 수용재결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수용재결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2015. 8.29.에 적법한 재결신청을 한 경우 지연가산금의 산정기간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에 기재한 협의기간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그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협의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공익사업법 제30조제2항 소정의 60일의 기간은 당초의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두9457, 판결 참조)하며, ㅇ ⁠“토지보상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과 위 가산금 제도의 취지는 재결신청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대법원 1993.8.27, 선고, 93누9064,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13. 토지정책과-74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