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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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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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6, 2013. 8.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시행자(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교육청 소유 폐교부지)이 있다는 사유로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령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학교시설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시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 공급에 대해서는 판례, 유권해석 등을 고려 할 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