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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도시개발구역 외 학교용지 무상공급 가능성 유권해석 요약

도시재생과-1076  ·  2013.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밖에 교육청 소유 폐교부지 등 기반시설이 있을 때,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교육청 소유 폐교부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도시개발법 및 관련 판례와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공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 #학교용지 무상공급 #학교용지 특례법 #구역외 폐교 #도시개발구역 #기반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76  ·  2013. 08. 2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6, 2013.8.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시설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고 관련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외에 교육청 소유 폐교부지 등 기반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용지의 공급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시행자는 단지 구역 외 폐교 부지 등 기반시설의 유무만으로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8조 제4항: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이 있을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
  • 도시개발법령: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학교시설 등 포함 및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의무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의 공급 및 확보 기준과 절차를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밖 폐교 부지가 있을 때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안 해도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밖에 폐교 부지가 있을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규정 참조
2. 도시개발사업자는 학교시설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학교시설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고,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근거
3. 도시개발법 제58조 제4항은 학교용지 공급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58조 제4항은 구역 외 기반시설 비용 부담을 규정하지만, 학교용지 공급 기준은 별도로 특례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6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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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외 학교융지의 무상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6, 2013. 8.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시행자(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교육청 소유 폐교부지)이 있다는 사유로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학교시설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시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 공급에 대해서는 판례, 유권해석 등을 고려 할 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20. 도시재생과-10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