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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제시액이 감정평가액 평균 초과 시 재결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7421  ·  2015.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보다 높은 보상금을 제시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해당 금액으로 손실보상금 재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이 감정평가업자 산술평균액보다 높을 때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재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재결 금액의 구체적 타당성은 각 사례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검토를 거쳐 최종 판단해야 한다.
#토지수용위원회 #손실보상금 #감정평가 #산술평균 #사업시행자 #보상금 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421  ·  2015. 10. 13.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421(2015.10.13.) 회신임.
  •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보다 높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재결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재결 금액이 실제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인지 여부 등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사·검토 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일률적으로 금액만을 기준으로 재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구체적 사항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등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재결해야 하며, 일부 손실보상의 경우 증액재결 가능
  • 토지보상법 관련 관계법령 및 개별 사실관계: 재결 금액의 적정성은 개별 사례별로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
사례 Q&A
1. 사업시행자가 높게 제시한 손실보상금으로 토지수용위가 재결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액 평균보다 높게 제시한 금액으로도 재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과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손실보상금 재결 시 감정평가금액보다 높은 액수도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액 산술평균보다 높은 보상금을 제시한 경우 해당 금액으로 재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및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보상금 제시액이 평균을 초과할 경우에도 재결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수용 손실보상금 재결 금액 선정 시 사례별 추가 검토가 필요한가요?
답변
각 사례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에 따라 재결 금액의 타당성을 개별적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구체적 상황별로 법령과 사실관계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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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손실보상금 산정 시 사업시행자 금액이 감정평가사 평가액의 산술평균보다 높은 경우 계약체결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421, 2015. 10.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보다 높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재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0조제2항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보다 높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재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재결한 금액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인지 여부 등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귀 위원회에서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13. 토지정책과-74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