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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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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140, 2015. 10.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집합건물의 대지 일부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위반건축물이 없는 나머지 구분 소유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위반건축물 표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8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건축법 위반사항이 일부 소유자에 의한 것이고 해당 위반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 또는 대지가 분할 등기된 집합건축물이라면, 위반건축물이 없는 나머지 구분 소유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위반건축물 표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