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집합건물 일부 위반 시 구분소유 전유부 표기 적정 여부

건축정책과-3140  ·  2015.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 대지 일부에 위반건축물이 있을 때, 위반이 없는 구분소유자의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도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야 하는지요?

S요약

집합건물의 대지 일부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위반이 없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집합건물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 #구분소유 #전유부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140  ·  2015. 10. 12.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140 회신(2015.10.12)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건축법 제79조 제4항에 따르면, 시정명령 등이 있을 경우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건의 경우 위반건축물이 일부 소유자의 행위로 발생했고, 해당 위반을 포함한 건축물 또는 대지가 집합건축물로 분할 등기된 상황임을 전제합니다.
  • 위반건축물이 없는 나머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위반이 없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에는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79조 제4항: 허가권자는 건축법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 시 건축물대장에 표시하도록 함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이 행해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명시해야 함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소유, 집합건물 의미 및 권리관계 규정
사례 Q&A
1. 구분소유 건축물 일부에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전체가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나요?
답변
일부 구분소유자의 위반이라면, 위반이 없는 나머지 전유부에는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근거합니다.
2. 허가권자는 어느 경우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를 하게 되나요?
답변
시정명령 등 건축법 제7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때 위반건축물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79조 제4항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3. 집합건물의 한 소유자가 위반건축물을 지었을 때, 다른 소유자의 등기나 대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위반건축물이 없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에는 위반건축물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행정해석과 건축물대장 관리규칙에 따라 답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기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140, 2015. 10.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집합건물의 대지 일부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위반건축물이 없는 나머지 구분 소유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위반건축물 표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회답】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8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건축법 위반사항이 일부 소유자에 의한 것이고 해당 위반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 또는 대지가 분할 등기된 집합건축물이라면, 위반건축물이 없는 나머지 구분 소유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위반건축물 표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12. 건축정책과-31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