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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EMS 배송시 부가세 환급 요건 및 서류 인정

서면-2015-부가-1862[부가가치세과-1587]  ·  2015.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EMS 등 우편으로 송부할 때도 송품장, 수출신고필증, 소포수령증 등 서류를 구입물품에 갈음해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외국인관광객이 구입 물품을 우편(EMS) 등으로 해외로 송부하는 경우에도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출신고필증이나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등 관련 서류를 구입물품에 갈음해 제시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EMS 배송 #소포수령증 #수출신고필증 #우편발송 부가세 #환급창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862[부가가치세과-1587]  ·  2015. 09.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862[부가가치세과-1587], 2015.9.30.
  • 구입물품을 우편 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구입물품 대신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제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해당 서류는 외국인관광객이 물품을 실제로 국외로 반출했음을 입증하는 용도로 인정되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규칙에도 부합합니다.
  • 답변에 언급된 '송품장'도 관세법상 간이수출신고서류로 세관 반출확인에 활용될 수 있음을 기존 해석사례(소비46015-191, 2001.7.27)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편발송(EMS), 물품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인정서류로 반출확인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구입한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환급 규정, 대상과 환급요건 명시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9조: 세관장의 반출확인, 우편 등으로 송부시 구입물품에 갈음하는 서류 인정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6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의 범위(소포수령증, 수출신고필증)와 세관 반출확인절차 규정
  • 관세법 제241조: 간이한 방법의 수출신고, 간이 수출서류 관련 규정
사례 Q&A
1. 외국인관광객 EMS 배송 후 부가가치세 환급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소포수령증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외국인관광객 등이 우편 등으로 물품을 송부할 경우 소포수령증이나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해 세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구입 물품을 우편으로 보낼 때 송품장만으로 세관 반출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법상 송품장도 간이수출신고서류로 세관 반출확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241조에 의거, 간이 방법에 의한 수출신고서류로서 송품장도 세관에 제출 가능함이 기존 해석사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물품 발송인과 수령인이 다를 때도 외국인관광객환급이 적용되나요?
답변
관련 서류 제출 등 환급 요건만 충족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 반출입증서류가 구비되면 환급 제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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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비46015-191, 2001.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91, 2001.7.27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9조에 따라 환급창구운영 사업자 신청을 하고자 함

 나. 당사는 현재 우체국 EMS 배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EMS배송과 환급창구운영을 결합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다. 외국인관광객이 당사를 통해 물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음과 동시에 구입물품을 EMS를 통해 국외로 발송하고 관광객에게 송품장을 교부, 관광객은 세관에서 구입한 물품 대신 송품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세관의 반출확인을 받음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 물품 발송인과 수령인이 다를 때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등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영세율)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대상 재화의 범위, 구입・판매의 절차, 세액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9조 【세관장의 반출확인 및 판매확인서 우송】

①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받았거나 환급 또는 송금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1부와 함께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입물품을 우편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따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6조 【세관장의 반출 확인】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소포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

2.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 소비46015-191, 2001.7.27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함에 따라 수출신고서 대신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서류(귀 질의의 송품장)에 의해서도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30. 서면-2015-부가-1862[부가가치세과-15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