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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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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비46015-191, 2001.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91, 2001.7.27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9조에 따라 환급창구운영 사업자 신청을 하고자 함
나. 당사는 현재 우체국 EMS 배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EMS배송과 환급창구운영을 결합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다. 외국인관광객이 당사를 통해 물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음과 동시에 구입물품을 EMS를 통해 국외로 발송하고 관광객에게 송품장을 교부, 관광객은 세관에서 구입한 물품 대신 송품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세관의 반출확인을 받음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 물품 발송인과 수령인이 다를 때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등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영세율)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대상 재화의 범위, 구입・판매의 절차, 세액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9조 【세관장의 반출확인 및 판매확인서 우송】
①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받았거나 환급 또는 송금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1부와 함께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입물품을 우편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따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6조 【세관장의 반출 확인】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소포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
2. 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 소비46015-191, 2001.7.27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함에 따라 수출신고서 대신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서류(귀 질의의 송품장)에 의해서도 반출확인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30. 서면-2015-부가-1862[부가가치세과-15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