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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후 누락된 수익사업부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이자소득만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과세표준신고기간이 경과된 후에 누락된 수익사업 부분의 과세표준을 추가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재단법인 ☆☆☆☆”(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2007사업연도(2007.1.1.~2007.12.31.)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신고서)”를 이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 이자소득금액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환급받음
○ 추후 비영리법인은 2007사업연도 귀속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것을 확인함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신고서)”를 통하여 법인세 신고 후 누락된 수익사업 부분의 수익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해당소득세액을 차감하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소득세액을 차감한다.
④~⑦(생략)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47조의2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소득세법」제1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서식】(2008.3.31. 재정경제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당해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1.~9.(생략)
10.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11.영 제94조의2제7항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의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12.별지 제12호 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3.별지 제13호 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14.~26.(생략)
27.영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7호 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28.~53.(생략)
54.별지 제56호 서식의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55.~60.(생략)
②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별지 제56호 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2.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
3.별지 제27호 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삭제
6.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비영업대금의 이익
13.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법인의 명칭
2.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고유목적사업
5.수익사업의 종류
6.수익사업개시일
7.수익사업의 사업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5, 2006.7.19.
「법인세법」제62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법인세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60조 제4항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법인세법」제60조제2항의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46012-3003, 1999.8.2.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한 후 그 차액을 납부하는 바, 이 때 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결정하는 것임
○법인46012-1779, 1993.6.17.
「법인세법」제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제26조등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236[법령해석과-35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