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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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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38①(7),(8)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 규정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38①7호 및 8호에 따라 적립하는 충당금적립액이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에 포함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으로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이하 “PF대출채권”이라 함)을 ◇◇공사와 간접투자기구에 매각함
○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에 매각한 PF대출채권에 대하여 사후정산 또는 환매를 하는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 말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말까지의 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또한, 간접투자기구에 동 PF대출채권을 매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PF대출채권 매각일 또는 출자전환일 다음 월말부터 유가증권 만기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말까지의 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경영건전성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재무건전성 기준
2.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3. 회계 및 결산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경영건전성의 기준】
③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할 회계 및 결산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계처리 기준
2. 결산처리 기준
3. 대손충당금 적립 및 상각 기준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투자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①법 제18조의2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0.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에 동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동 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자산건전성의 분류 등)
①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이하 이 조, 제38조 내지 제40조에서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중앙회의 경우 지급준비예탁금회계에 한한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며, 제3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채권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 유가증권
3. 가지급금 및 미수금
4. 확정지급보증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호저축은행은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대손충당금설정대상자산에 대하여 건전성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2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2(최초취급 후 1년이상 경과시에는 100분의3) 이상. 다만 최초 취급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용평가등급이 BBB- 또는 A3-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경우에는 100분의 0.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이상(관련자산 아파트) 또는 100분의 10 이상(관련자산 아파트 이외)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7.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 대출채권을 사후정산 또는 환매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 사후정산 또는 환매를 하는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말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8. 제2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출자증권 등을 취득하게 된 경우 유가증권의 만기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대출채권 매각일 또는 출자전환일 다음 월말부터 유가증권 만기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말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513, 2013.9.26. (법인세과-415, 2013.8.2. 같은 뜻)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