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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외 가설건축물 영업손실·이전비 보상 기준

토지정책과-6305  ·  2015.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점용허가받은 국유지 외의 다른 국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영업한 경우 영업손실보상과 이전비 등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점용허가받은 국유지가 아닌 적법하지 않은 장소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영업한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 이전비 등 보상도 관련 법령 및 위반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사실관계 등을 종합 검토 후 결정하게 됩니다.
#국유지 #가설건축물 #영업손실보상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이전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305  ·  2015.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305(2015.08.31), 행정안전부
  • 적법한 장소가 아닌 국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영업한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등에 따라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건축물 등의 보상(이전비 및 가격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는 바, 관계법령의 제한 또는 위반(예: 무단 점유, 불법건축)으로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가능하다면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구체적인 보상 여부와 구체적 판단은 해당 사례의 사업시행자가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계법령 위반이나 행정조치 진행 등 위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공익사업 시행 시 건축물 등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으로 보상 및 예외적 가격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영업손실 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적법한 장소 및 요건 구비 영업만 영업손실 보상 대상으로 규정
  • 적법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영업은 영업손실보상 비대상이 명시
  • 관계법령 위반 시 보상 제한 근거 조항 포함
사례 Q&A
1. 적법하지 않은 국유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도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영업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한 경우만 영업손실보상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점용허가 등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건축물에 대한 이전비 및 가격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 제77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근거해 적법성 여부가 보상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안내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 시행 전 적법하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보상 여부를 정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판단 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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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점용허가받은 국유지 외 장소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305, 2015. 8. 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구역결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점용허가를 받은 국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겠다고 신고(신고면적 144㎡)하고 다른 국유지에 가설건축물(실제면적 300㎡)을 축조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와 가설건축물의 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①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이고, ②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은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①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적법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며,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 따라야 할 것이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ㆍ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31. 토지정책과-63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