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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잔여지 가치하락 및 공사비 보상 기준시점

토지정책과-6306  ·  2015.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에서 잔여지 가치하락 및 공사비 보상의 보상 금액 산정 기준 시점은 무엇인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가치하락 및 공사비 보상의 가격 산정 시점은 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 성립 당시 가격, 재결에 의한 경우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토지보상법 #잔여지 가치하락 #공사비 보상 #보상 기준시점 #협의 성립 시점 #재결 당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306  ·  2015.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306(2015.8.31.)
  •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일부 취득이나 사용으로 인한 잔여지의 가치하락 및 필요한 공사비를 보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67조 제1항에서는 보상액의 산정 기준 시점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협의에 의한 경우는 협의 성립 당시, 재결에 의한 경우는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보상금액 산정 시 협의 절차에 의한 보상은 협의 성립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수용재결 등 재결에 의한 보상은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사업시행자는 일단의 토지 일부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잔여지 가치하락 및 공사 필요 시 비용 보상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보상액 산정 기준 시점 규정(협의 성립 당시, 재결 당시 가격)
사례 Q&A
1.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의 산정 시점은 협의 성립 당시 또는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2. 토지 일부만 수용될 때 공사비 보상 시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사비 보상 역시 협의 성립 시점 또는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2015-토지정책과-6306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3. 잔여지 보상 재결이 늦어지는 경우 보상금 산정 기준은?
답변
재결이 늦어질 경우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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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가치하락 및 공사비 보상에 대한 가격시점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306, 2015. 8. 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3조에서 잔여지 가치하락 및 공사비 보상에 대한 가격시점은?

【회답】

토지보상법 제73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지 손실 등에 보상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31. 토지정책과-63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