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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요건과 적용 방식

도시정책과-7323  ·  2015.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1.2배까지 자동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은 자동으로 1.2배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해서만 완화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공개공지 #건축법 #국토계획법 #변경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7323  ·  2015. 08. 18.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323(2015.8.18.) 회신임을 밝힙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정해진 용적률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공개공지를 설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1.2배까지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구역에서 용적률을 일부 완화하고자 한다면,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건축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즉,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정해진 용적률을 상회하여 적용하려면, 법령상 간주나 자동 인센티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계획의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해야 함
  • 건축법 제43조: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기준 및 인센티브 관련 규정
  •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의 변경 권한: 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 등 주요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 자동 상향이 가능한가?
답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은 자동으로 상향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 변경을 통해서만 완화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법령상 인센티브가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2. 공개공지 설치로 인한 용적률 완화 위한 행정절차는?
답변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거쳐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54조와 관련 회신에서 계획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의 관계는?
답변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 인센티브는 지구단위계획상의 용적률에 즉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적용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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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의 완화 요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323, 2015. 8.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시 「건축법」제43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계획법」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계획법」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 입안ㆍ결정권자가 건축법의 취지 등에 따라 용적률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완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18. 도시정책과-73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