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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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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323, 2015. 8.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시 「건축법」제43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
○ 「국토계획법」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계획법」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 입안ㆍ결정권자가 건축법의 취지 등에 따라 용적률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완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