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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보상여부 및 도시계획시설 시행 전 준공 관계

토지정책과-1658  ·  2015.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전에 허가 없이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공익사업 보상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 사업 전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안별로 이전비 또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관계법령 위반으로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상 제한 여부는 개별 상황과 관련 법령을 사업시행자가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무허가건축물 #토지보상법 #도시계획시설 #보상제한 #이전비 #물건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58  ·  2015. 03.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58, 2015.3.7.
  •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무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이전·철거 등 행정조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손실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법제처 해석(10-0399, 2010.12.3.) 역시 무허가 건축물도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개별 사례마다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사업현황을 종합 검토해 보상 대상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이전이 곤란한 경우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 법제처 해석례 10-0399(2010.12.3.): 무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건축물 등 자체에 대한 보상 원칙 명시
  • 관계법령(건축법 등):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전·철거 명령이 진행 중인 경우 손실보상 대상 제외 가능
  • 토지보상법 기타 관련 규정: 사업시행자가 개별 사업현황 및 법령에 근거해 보상여부를 판단
사례 Q&A
1. 무허가 건축물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음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과 법제처 해석례 10-0399에 근거합니다.
2. 이미 철거 등 처분이 진행 중인 무허가 건축물은 보상 대상인가요?
답변
관계법령 위반으로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 중이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및 실무 회신에서 개별 법령상 철거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보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시행자가 무허가 건축물 보상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 및 사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사업시행자의 개별 판단 필요성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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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위법을 수차례 고지한 건축행위에 따른 건축물 준공과 보상여부와 관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58, 2015. 3.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던 중 해당지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어, 건축주에게 수차례 위법임을 고지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2014.10월) 전에 건축물을 준공(2014.3월)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다만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07. 토지정책과-16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