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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지급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248[법령해석과-438]  ·  2017.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대폰 판매점이 고객유치를 위해 법정 지원금 범위를 초과 지급한 불법보조금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이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한 불법보조금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보조금 #필요경비 불인정 #휴대폰 판매점 #이동통신 보조금 #지원금 한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248[법령해석과-438]  ·  2017. 02. 16.

  •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248[법령해석과-438],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2.1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이 지원금 한도를 초과하여 불법 보조금(페이백, 수납백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용만 산입해야 하며, 불법보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권해석입니다.
  • 법정 한도에 부합하지 않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보조금 지급액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기초 사실로는 추가보조금을 페이백 또는 수납백 방식으로 지급한 부분이 문제되며, 통상적 관행이 아니거나 위법한 부분은 필요경비 인정이 불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필요경비의 구체적 범위와 각종 부대비용 등 인정요건 명시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2(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지원금의 지급 한도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사례 Q&A
1. 휴대폰 불법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세무처리 방식을 알려주세요.
답변
불법보조금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법적 한도를 초과한 지원금은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2. 지원금 지급 한도를 넘겨 소비자에게 페이백을 제공한 경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지원금 한도를 넘긴 추가 보조금(페이백)비용인정이 불가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불법보조금은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3. 소득세법상 판매촉진비나 장려금과 불법보조금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상적인 판매촉진비·장려금은 필요경비가 되지만, 불법보조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은 정상거래 내 통상 비용만 필요경비로 보며, 위법한 지급은 예외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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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2017.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2.10.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핸드폰 단말기 판매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고객들에게 추가로 불법지원금을 페이백 및 수납백 방식을 통하여 지급함

2. 질의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 판매점이 고객확보를 위해 지급한 불법보조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2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16.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248[법령해석과-4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