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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법령해석과-270]  ·  2017.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단,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및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토지취득 #신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법령해석과-270]  ·  2017. 0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법령해석과-270] (2017-01-24)
  • 사업자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일시 임대한 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시행령 제80조 제2호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나, 실제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취득 및 철거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나, 제3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됨
사례 Q&A
1. 기존 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철거하는 경우 취득 및 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2. 건축물 신축 목적의 토지 취득시 기존 건축물 취득세액 부가세 공제 여부는?
답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기존 건축물도 함께 취득한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신축 목적 등으로 취득한 후 철거하면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3. 일시 임대한 기존 건축물 철거시 취득·철거비용 매입세액 처리방법은?
답변
기존 건축물을 일시 임대한 뒤 철거하는 경우 취득 및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경위 및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2014.9월 ○○○○○㈜, ●●●●●㈜, ◎◎◎◎◎㈜(이하 이들을 총칭하여 ⁠“질의법인들”)는 공동으로 질의법인들의 통합사옥을 비롯해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전시 컨벤션 시설을 포함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이하 ⁠“◇◇◇”)를 신축하기 위하여

  - ▽▽과 ◆◆시 □□구 ■■동 소재 토지(이하 ⁠“△△△”)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질의법인들은 ◇◇◇의 건축심의 및 인허가 절차에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기존 건축물을 그 기간 동안 임대사업에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 위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과 기존 건축물 임대에 대한 약정을 하여, 질의법인들의 계열사가 2015.2월부터 기존 건축물을 임차함

 ○2015.9월 △△△ 및 기존 건축물의 소유권이 ▽▽에서 질의법인들으로 이전된 후

  - 질의법인들은 계열사와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맺고 기존 건축물을 계속 임대사업에 사용함

 ○질의법인들은 ◆◆시와의 인허가 등 사전협상 결과 당초 예상하였던 인허가 기간보다 수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 2016.6월 기존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임차인의 퇴거를 진행함

2. 질의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7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7. 01. 2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법령해석과-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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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법령해석과-270]  ·  2017.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단,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및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토지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법령해석과-270]  ·  2017. 0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법령해석과-270] (2017-01-24)
  • 사업자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일시 임대한 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시행령 제80조 제2호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나, 실제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취득 및 철거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나, 제3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됨
사례 Q&A
1. 기존 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철거하는 경우 취득 및 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2. 건축물 신축 목적의 토지 취득시 기존 건축물 취득세액 부가세 공제 여부는?
답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기존 건축물도 함께 취득한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신축 목적 등으로 취득한 후 철거하면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3. 일시 임대한 기존 건축물 철거시 취득·철거비용 매입세액 처리방법은?
답변
기존 건축물을 일시 임대한 뒤 철거하는 경우 취득 및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경위 및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2014.9월 ○○○○○㈜, ●●●●●㈜, ◎◎◎◎◎㈜(이하 이들을 총칭하여 ⁠“질의법인들”)는 공동으로 질의법인들의 통합사옥을 비롯해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전시 컨벤션 시설을 포함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이하 ⁠“◇◇◇”)를 신축하기 위하여

  - ▽▽과 ◆◆시 □□구 ■■동 소재 토지(이하 ⁠“△△△”)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질의법인들은 ◇◇◇의 건축심의 및 인허가 절차에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기존 건축물을 그 기간 동안 임대사업에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 위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과 기존 건축물 임대에 대한 약정을 하여, 질의법인들의 계열사가 2015.2월부터 기존 건축물을 임차함

 ○2015.9월 △△△ 및 기존 건축물의 소유권이 ▽▽에서 질의법인들으로 이전된 후

  - 질의법인들은 계열사와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맺고 기존 건축물을 계속 임대사업에 사용함

 ○질의법인들은 ◆◆시와의 인허가 등 사전협상 결과 당초 예상하였던 인허가 기간보다 수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 2016.6월 기존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임차인의 퇴거를 진행함

2. 질의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7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7. 01. 2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4[법령해석과-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