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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세입자의 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

토지정책과-1633  ·  2015.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에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S요약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 #주거이전비 #토지보상법 #세입자 보상 #주민등록 미신고 #실제거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33  ·  2015. 03. 0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33, 2015. 3. 7. 회신에 근거함.
  • 토지보상법령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세입자는 주민등록 미신고와 관계없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음.
  • 주거이전비 보상은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가 핵심 요건임.
  • 최종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거주현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판단하게 됨.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무허가건축물등에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및 지급 기간의 기본 요건에 대해 규정
  • 토지보상법령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실제 거주 여부가 입증되면 보상 가능
사례 Q&A
1. 무허가건축물에 주민등록 없이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령은 세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만을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판단 시 주민등록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주민등록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실제 거주 여부가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주거이전비 보상에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3.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보상은 누가 판단하며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답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거주 사실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개별 판단을 내립니다.
근거
최종 판단권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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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허가건축물에 주민등록을 하지않고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33, 2015. 3.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에서 세입자가 사업인가 1년 이상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제54조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바, 세입자로서 실제 거주하였다면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거주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07. 토지정책과-16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