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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무상신탁과 증권거래세 과세 및 납세의무자 판단

서면-2015-소비-0586  ·  2015.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을 무상으로 변호인에게 신탁한 후, 수탁자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식을 무상으로 신탁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수탁자가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과세가 발생합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에 대한 소득·수익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를 경우에도 실질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식신탁 #증권거래세 #무상신탁 #유상양도 #납세의무자 #실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비-0586  ·  2015. 05. 13.

  • 국세청 서면-2015-소비-0586(2015.05.13) 회신에 따름
  • 주식을 무상으로 신탁할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수탁자가 신탁받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에 해당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의 소득·수익·재산·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판단합니다.
  • 명목상 명의와 달리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적용됩니다.
  • 기존 회신사례(증권, 서삼46015-11831, 2003.11.21 등)와 유사하게, 실질과세원칙 및 유상·무상 여부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구분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 양도에 증권거래세 과세, 무상이전 제외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유상양도자, 예외적으로 실질 귀속자가 달리 정해질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
사례 Q&A
1. 주식을 변호인에게 무상 신탁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식을 무상으로 신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유상 양도에만 과세되며 무상 양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탁받은 주식을 변호인이 유상으로 매도하면 증권거래세는 누가 내야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의 소득이나 수익이 귀속되는 자가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귀속된 자로 봅니다.
3. 주식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식 소득·재산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소득·수익 등 귀속이 사실과 다르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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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상으로 주식 신탁시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나, 수탁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에 대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임

회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써 무상으로 주식 신탁 시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나, 수탁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에 대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며, 기 회신사례(증권, 서삼46015-11831, 2003.11.21외 다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신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및 신탁주식의 양도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보유하고 있던 A법인의 주식이 횡령 등 원인으로 폭락함에 따라, 다른 소액주주들과 A법인을 상대로 소송 및 협의를 진행하여 A법인이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함

 ○ A법인이 주식을 한번에 매수하기를 희망, 주주들의 주식을 변호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A법인에 일괄 매도할 예정임

3. 관련조세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증권, 소비세과-344, 2013.11.29

 【제목】관계회사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요지】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므로 무상이전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서삼 46016-11387, 2002.8.21, 서이46017-10853, 2002.4.24, 서면3팀-2610, 2007.9.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서삼46016-11832, 2003.11.21

 【제목】주식신탁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신탁시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시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6-10677, 2002.04.25

 ○ 국기, 징세과-1580, 2013.11.08

 【제목】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요지】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귀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 증권, 서삼46016-10972, 2001.12.26

 【제목】본인 모르게 회사에서 불법으로 주권을 양도한 경우 부과된 증권거래세 정당여부

 【요지】주권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는 것임

 【회신】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인이 모르게 주권 등을 처분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우, 민ㆍ형사 관련 사항은 소관부처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국세관련 고충 사항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13. 서면-2015-소비-0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