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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부수토지 타인 소유 시 비과세 적용 기준

서면-2015-부동산-2228[부동산납세과-2018]  ·  2015.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의 부수토지가 타인 소유로서 전체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전체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부수토지 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농어촌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농어촌주택 #조세특례제한법 #부동산 비과세 #주택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부수토지 #대지면적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2228[부동산납세과-2018]  ·  2015. 12.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228[부동산납세과-2018] (2015-12-01) 회신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 요건은 부수토지가 타인 소유이더라도 전체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대지(부수토지)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 2008.06.23.)과도 동일한 입장임이 참고 자료로 확인됩니다.
  • C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더라도, B주택이 농어촌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규정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주택 및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가액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제4항: 주택 연면적·전용면적 한도 규정(150㎡, 공동주택 전용 116㎡)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 2008.06.23.: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전체 면적·가액으로 농어촌주택 판정
사례 Q&A
1. 농어촌주택 부수토지가 타인 소유로 면적 요건을 초과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전체 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농어촌주택 비과세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전체 면적·가액 기준으로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2. 부수토지가 타인 명의라 해도 농어촌주택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부수토지가 타인 명의라도 전체 부수토지와 주택의 면적,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요건을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5-부동산-2228, 2008.06.23. 상담)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비과세를 위해 필요한 대지면적 기준은?
답변
대지면적이 660㎡ 이내여야 하며 초과 시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99조의4에서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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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소유하는 대지의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귀 질의의 B주택은 동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3.12.05. 갑은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A아파트 취득

  - 2010.05.06. 갑은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경북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소재 B주택(82.64㎡)을 증여받음(B농어촌주택의 부수토지는 970㎡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음)

  - 2013.07.22. 갑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C조합원입주권(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을 승계 취득

2. 질의내용

  - 갑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B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B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C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 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 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이하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 2008.06.23.

[ 회 신 ]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의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사실관계]

- 면지역에 소재하는 타인소유(친인척)의 대지 360평에 25평규모의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직장을 퇴직후 거주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 건평45평 대지200평이내의 농가주택을 2008.12.31이전에 취득하는 경우 도시의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출처 : 국세청 2015. 12. 01. 서면-2015-부동산-2228[부동산납세과-20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