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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문 진료·검사 및 작업환경측정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5-부가-0512[부가가치세과-1885]  ·  2015.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진료·검사 및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이 관내 사업장과 계약하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가 직원 진료·검사 및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진료·검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용역 역시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기관 #사업장 방문 #진료 #검사 #작업환경측정 #부가가치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512[부가가치세과-1885]  ·  2015. 11.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512[부가가치세과-1885], 2015-11-11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이 관내 지역 사업자와 계약하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가 사업장에 방문해 직원에게 진료·검사 및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진료·검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의료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부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진료·검사를 면세 의료보건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진료·검사 및 해당 법령에 부합하는 작업환경측정 용역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 및 혈액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및 예외 규정 상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의료법: 의료기관의 설립 및 진료·검사 용역 수행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을 규정
사례 Q&A
1. 의료기관이 사업장에 방문해 직원 건강검진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진료·검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해당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의료기관이 산업위생기사를 통한 작업환경측정 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답변
의료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측정기관으로서 작업환경측정용역을 공급한 경우, 해당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방문 진료 수수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료 및 검사, 작업환경측정 등 의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면 그 수수료 전액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5-부가-0512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용역 요건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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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이 관내 지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가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여 직원 진료·검사 및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진료·검사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이 관내 지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가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여 직원 진료․검사 및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진료․검사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이「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당 병원은 비영리의료법인의 병원(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고유목적달성에 필요한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을 채용하여 관내 사업장과 계약한 후 각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법에 정한 진료 및 검사(건강상담, 혈압검사, 당뇨검사), 산업위생기사는 직원 작업환경측정 등을 시행하고 의료용역수수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상기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13.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출처 : 국세청 2015. 11. 11. 서면-2015-부가-0512[부가가치세과-18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