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산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임
내국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임직원이 행사기간 내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2가목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임직원이 행사기간 내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금액
2. 사실관계
○A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시점에 A법인이 신주교부 방식과 자기주식 교부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여되었음
○ A법인은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보상비용과 주식선택권을 계상하였음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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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차변 |
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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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
주식보상비용 10,807,928,842 |
주식선택권 10,807,929,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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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
주식보상비용 12,175,555,801 |
주식선택권 12,175,555,801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비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 또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14[법령해석과-33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산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임
내국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임직원이 행사기간 내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2가목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또는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임직원이 행사기간 내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금액
2. 사실관계
○A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시점에 A법인이 신주교부 방식과 자기주식 교부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여되었음
○ A법인은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보상비용과 주식선택권을 계상하였음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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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차변 |
대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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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
주식보상비용 10,807,928,842 |
주식선택권 10,807,929,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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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
주식보상비용 12,175,555,801 |
주식선택권 12,175,555,801 |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비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 또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1.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14[법령해석과-33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