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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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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06, 2013. 12.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당 구청은 (사)뉴○○자원봉사은행과 맺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ㆍ수탁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12.1.1.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기로 하였고, 수탁기관에서는 기존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하였음
- 위탁관계 종료 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내용은 없었으나, 당 구청은 수탁기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와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계약 만료와 함께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음
- ’14.1.1.부터 동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계약 만료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하고 4대 보험을 정산할 예정임
(사)뉴○○자원봉사은행에서 근무하던 직원(기존 법인에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완료)을 당 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던 바, 이를 고용승계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당 구청에서 직영하던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게 되는 경우, 수탁업체는 기존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여야 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기간제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므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2년) 및 이에 따른 무기계약 간주 규정도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산정된 계속근로기간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던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맡기고 이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위탁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종전 사업주(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동 운영을 수탁 받은 사업주(민간 수탁업체)와 근로자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로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ㆍ수탁계약 체결의 당사자간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을 두어 위수탁계약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통산할 수도 있음
한편, 귀 구청과 민간 수탁업체가 체결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ㆍ수탁계약”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도 양도 전후기간이 통산되어야 할 것임
※ 사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
마찬가지로 위수탁계약의 만료에 따라 귀 구청에서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거나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수탁업체와 유효한 퇴사 절차를 거치고 귀 구청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의 시점부터 새로 기산되며, 이 때부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고용승계 여부와는 별도로 사업수행 방식의 변경, 또는 수탁업체의 교체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