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광덕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위탁·직영 변경 시 고용승계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차별개선과-2506  ·  2013.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원봉사센터가 민간 위탁에서 직접 운영(직영)으로, 혹은 다시 민간 위탁으로 사업수행 방식을 변경할 때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수행 방식 변경(직영↔민간위탁)에 따른 고용승계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사업장' 단위의 근로계약 단절 여부고용승계 특약·사업양도 해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관계가 명백히 단절됐다면 새 계약 시점부터 기간이 기산되나, 사업양도·특약·통산 합의가 있으면 기간이 통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 #계속근로기간 #위수탁 #민간위탁 #직영전환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506  ·  2013. 12. 1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06, 2013.12.10.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기간제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기간 제한과 무기계약 전환 규정을 적용할 때,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고 신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새 근로계약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기존 위수탁 계약 종료 과정에서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통산될 수 있고, 특약이 없다면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별로 근속기간을 따로 산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또한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면 기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근속기간도 통산된다고 보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고용승계 의무와는 별개로, 사업수행 방식의 변경이나 수탁업체 교체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안정에 유의해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며,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
  • 기간제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됨: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동일 사업장 내 단절 여부가 기준
  •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원칙: 일정한 조직(인적·물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되면 기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됨
  • 위수탁 계약시 고용승계 특약: 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을 둘 경우 그 합의 내용에 따라 기존 근로기간의 통산 가능
사례 Q&A
1.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때 고용승계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고용승계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단절과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사업양도·양수 또는 고용승계 특약 체결 유무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단순 위탁해지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고용승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민간 수탁업체와 신규 근로계약 시 이전 근속기간을 합산해야 할 상황이 있나요?
답변
이전 사업주와의 근로관계 단절이 명확하고, 고용승계 특약이나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특약이 없고 사업양도가 아니라면 새 근로계약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카운트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동일 사업장 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되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 설치된 근로계약이면 그 시점부터 2년을 기산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계속근로기간 산정의 기점은 유효한 근로계약 단절 및 신규 체결 여부에 따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전희원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전희원 변호사 빠른응답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사업수행 방식 변경(직접 운영 ↔ 민간 위탁)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06, 2013. 12.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구청은 ⁠(사)뉴○○자원봉사은행과 맺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ㆍ수탁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12.1.1.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기로 하였고, 수탁기관에서는 기존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하였음
- 위탁관계 종료 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내용은 없었으나, 당 구청은 수탁기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와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계약 만료와 함께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음
- ’14.1.1.부터 동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계약 만료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하고 4대 보험을 정산할 예정임
(사)뉴○○자원봉사은행에서 근무하던 직원(기존 법인에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완료)을 당 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던 바, 이를 고용승계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당 구청에서 직영하던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게 되는 경우, 수탁업체는 기존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여야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기간제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므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2년) 및 이에 따른 무기계약 간주 규정도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산정된 계속근로기간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던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맡기고 이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위탁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종전 사업주(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동 운영을 수탁 받은 사업주(민간 수탁업체)와 근로자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로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ㆍ수탁계약 체결의 당사자간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을 두어 위수탁계약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통산할 수도 있음
한편, 귀 구청과 민간 수탁업체가 체결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ㆍ수탁계약”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도 양도 전후기간이 통산되어야 할 것임
※ 사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
마찬가지로 위수탁계약의 만료에 따라 귀 구청에서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거나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수탁업체와 유효한 퇴사 절차를 거치고 귀 구청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의 시점부터 새로 기산되며, 이 때부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고용승계 여부와는 별도로 사업수행 방식의 변경, 또는 수탁업체의 교체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2. 10. 고용차별개선과-2506 | 법제처 유권해석